중기청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 17조의 규정에 따라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지원대상 개발과제를 모집하오니, 아래의 사업안내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판로를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
- 담보와 이자 없이 자금을 지원하며, 개발에 성공하면 정부지원금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돌려받음
2. 지원내용
구 분 |
개발기간 및 금액 |
정부출연금 비중 |
비 고 |
수요조사과제 |
최대 2년, 5억원 |
75% 이내 |
국산화전략과제 |
3. 서류 제출방법
- 제출기한 : 2012. 11. 30
- 제출서류 : 과제제출 공문 1부, 개발신청품목 목록 1부, 개발과제 제안서(RFP) 1부
4. 문의처
-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경영운영실 : 02-961-1958/1962/1922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