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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하반기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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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 - 526호


2012년도 하반기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공고

 

  국가재난형 가축질병(구제역 등)에 대한 예방, 진단, 검역 및 확산방지 등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2012년도 하반기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Ⅰ. 공고개요
  ○예산규모 : 2012년 정부출연금 10억원 이내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정부출연금?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공고기간 : '12. 10. 19.(금) ~ 11. 19.(월) 까지
  ○접수기간 : '12. 11. 5.(월) 09:00 ~ 11. 19.(월) 18:00까지
 

Ⅱ. 공모대상 분야(공모분야별 1개 과제 선정 원칙)
  ○ 살처분대상가축 이동 처리 단계별 매뉴얼 구축 및 현장적용 기술(’12년도 정부출연금 4억원 이내, 연구기간 2년 이내)
  ○ 야생조류(청둥오리, 원앙 제외)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병리기전 및 병원성 연구(’12년도 정부출연금 3억원 이내, 연구기간 3년 이내)
  ○ 돼지 구제역 백신의 면역력 증강을 위한 면역보조제 개선 및 개발 연구(‘12년도 정부출연금 3억원 이내, 연구기간 3년 이내)

 

 

Ⅲ. 공통 사항

 가. 과제 신청자격
  ○ 국공립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상근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
     * “상근으로 재직 중인 자”는 주관연구기관이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공무원, 사학)연금 등을 납부하고 있는 자를 말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해외연수 등으로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연구책임자 선정 시 고려하여야 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단, 예외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 참고)
    - 연구결과에 대한 사업화를 위해 필히 산업체가 참여 할 것
     * 산업체가 연구에 참여할 경우, 참여기업의 신용상태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외부감사대상기업 : '11년 감사보고서, 그 외 기업 : '11년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나.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현금부담금 : 부담금액의 15%이상)
  ○ 중견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현금부담금 : 부담금액의 13%이상)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현금부담금 : 부담금액의 10%이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 및 별표 1의4(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참조

 다. 연구장비 및 시설
  ○ 장비(연구시설 포함)를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협약체결 이전에 주관연구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를 통과(민간기업은 제외)하여야 하며 농기평에서 운영하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심의대상 : 민간기업의 경우 3천만원 이상(기업 부담금 포함), 민간기업을 제외한 연구기관의 경우 1억원 이상(기업 부담금 포함)인 경우

 라.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4에 따라 분류함

 마. 신청요령 및 평가사항
  ○ 접수방법 :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FRIS, www.fris.go.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절차를 진행(우편?인편으로 접수 불가)
  ○ 신청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1부, 사전검토서 등 제출요구자료
    * 양식 : FRIS홈페이지(www.fris.go.kr) - R&D 규정/서식 참조
    * 연구기관이 국공립 연구기관일 경우 국공립 연구기관장의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자격유무, 신청서류 구비여부,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여부 등의 검토결과가 부적정하거나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공고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허위로 기재한 경우는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절차, 기준 및 신청자격 등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과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에 의함
  ○ 선정평가 일정은 향후 별도 통보 예정

 

 

Ⅳ. 기타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공고로 선정된 과제는 ’12년도 내 협약 체결 예정
    * 주관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12년도 내 협약 체결이 불가한 경우에는 과제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문의처
    - 공고관련 일반문의 : 제도기획실(031-420-6754)
    - 접수시스템 관련문의 : 정보화팀(031-420-67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