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호소환경조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발주처

환경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12-11-06 ~ 2012-11-26


첨부파일


◎ 환경부 공고 제2012- 543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호소환경조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나. 용역범위


○ 호소 수질?수생태 기초자료 조사


호소환경조사 대상호소 선정기준 적정성 및 대상지 검토


조사항목, 조사주기 및 조사방법 분석


○ 호소환경 평가시스템 개발


○ 대상호소 DB 운영관리 표준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방안


호소환경조사지침 개정안 및 법률 개정안 마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용역금액 : 80백만원(부가세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방법)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2012. 11. 12(월) 14:00~, 물환경정책과(713호)


나. 입찰 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12. 11. 26(월) 18:00, 운영지원과(61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추거나 컨소시엄을 통하여 해당자격을 충족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정부 또는 국?공립기관,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한 수질 기준 및 수질관리방안 연구, 국가 물관리정책 연구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조사연구 용역실적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및 사업자, 단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관련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200.04-158-4, ‘12.1.1)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제안서는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로 배분 및 합산평가하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실시함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다.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6.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가능)


바.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사. 가격제안서(봉인하여 제출)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도 적용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우편입찰 불허)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2-2110-6819) 및 운영지원과(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2. 11. 6.


환경부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