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New IT 대표주력산업 유망품목 사업화지원사업 공고

발주처

(재)대전테크노파크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12-11-06 ~ 2012-11-15


첨부파일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2-   호


New IT 대표주력산업 유망품목 사업화지원사업 공고(2차)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을 위한『New IT 대표주력산업 유망품목 사업화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2012년 11월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사업(산업생태계지원)
                    'New IT 대표주력산업 유망품목 사업화지원사업'
나. 수행기관 : 충북테크노파크, 대전테크노파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다. 사업목적
- New IT R&D 수행기업 성과물 상품화 및 사업화 실현
- New IT 분야 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매출증대
라. 지원대상 : 대전, 충남, 충북 소재 기업 (무선통신융합,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해당)
                     광역 1~2단계 R&D수행 주관 및 참여기업 / 연관기업(붙임자료 참조)
                    ※수요기업은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수요기업 : 2단계 및 1단계 R&D수행기업, 연관기업
                    ※공급기업 : 서비스 지원기업(디자인, 컨설팅 등)
마. 지원규모 : 2개사(32백만원 이내/1개사 당)
바. 사업수행기간 : 2012년 11월 ~ 2013년 2월


2. 사업내용

' New IT 유망품목 사업화 패키지지원사업'
시장(전시회 참가) 중심의 사업화지원프로그램(디자인, 마케팅,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

유형

세부사업

최대
지원금

패키지선택

지원한도

민간
부담금

디자인

브랜드개발(CI, BI, 카달로그 등)

7백만원

세부사업중 2~4?? 선택 지원

(유형은
중복 가능)

32백만원
이내
/
1개社

지원금
(국비)의 20%
이상

*부가세는 수요기업 부담

제품디자인 설계/제작 등

디자인 컨설팅 등

마케팅

제품 홍보(홈페이지, 동영상, 광고 등)

7백만원

마케팅전략수립

수출상담회(바이어초청 등)

컨설팅

경영, 기술, 금융, 법률 등 경영전반 전문가 컨설팅 지원

5백만원

브랜드
연계

우수기업과의 OEM연계 및 제품 제작 지원

7백만원

상품기획

시장과 고객이 원하는 유망상품 기획 지원

7백만원

전시회

국내외 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항공료 및 체재비는 민간부담)

5백만원

필수 선택


3. 접수방법

가. 공고기간
-온라인 접수 : 2012. 11. 6(화) ~ 2012. 11. 15.(목)
-방문 제출 : 2012. 11. 15.(목) 18:00 까지

나.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 회원가입(로그인)- 해당 공고문 선택 - 사업계획서(양식) 및 재무제표('10,'11) 등록- 접수증 출력
-방문 제출
 *수요기업 : 온라인접수증, 사업계획서(원본1부, 사본4부) 제본 제출, 산업재산권/인증/자격등록 서류 등
                  광역 1~2단계 R&D과제 수행기업 증빙서류(협약서 등)
 *공급기업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10,'11), 산업재산권/인증/자격등록 서류, 포트폴리오 등


4. 유의사항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및 신용 거래불량자에 해당할 경우(수요기업 및 공급기관(업)/대표, 총괄책임자)

·사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시 추후 참여제한 등 불이익 주어짐

·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지원대상 조건 필히 확인)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문의처

- 기업지원단 사업관리팀 정현숙 (042-930-2925, jhs1024@djtp.or.kr)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9로 35 대전테크노파크 본관 1층 기업지원단
- 홈페이지 : www.daejeontp.or.kr



붙임 1. 사업계획서(양식) 1부
       2. 연관기업 표준산업분류코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