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한국화학연구원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12-11-26 ~ 2012-12-11
첨부파일
한국화학연구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100년 이상 발전 가능한 기술혁신형 강소형 중소화학기업 육성을 위하여, 우량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필요한 핵심원천기술 및 상용화기술 개발을 위해 화학(연) 자체재원 및 기술개발 보유역량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필요한 글로벌경영컨설팅, 특허 획득 및 보호전략, 자금지원 등을 타 공공기관들이 수행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종합 지원하는 “글로벌 센테니얼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화학분야 중소기업은 화학(연) 연구자와 공동으로 사업계획서 및 기술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① 화학(연) 자체 지원 : 핵심기술 및 상용화기술 개발 지원
- 기술개발 연구인력 지원
? 테크노닥터지원사업, 맞춤형기술지원사업 선정시 우선권 부여
- 硏究院 보유 장비, 시설, 공간 및 기술정보 적극 지원
? 화학분석센터, 신뢰성평가센터, 화학소재솔루션센터, 화학정보센터 등의 보유 장비 및 시설, 정보 지원
? 개발 대상 핵심기술 3P분석 지원 (필요시, 외부전문기관 위탁)
- 핵심기술개발 지원 (2년 이내, 총개발비 중 연간 1억 원 이내)
? 사업화기술개발사업 선정시 가산점 또는 우선권 부여
? 필요시, 개발기술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비연구 및 시장정보 분석 수행
- 상용화개발 지원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참여 연구자 기업현장 파견
? 필요시 참여연구원 인건비 등 최소 경비 추가 지원
※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개발비는 화학(연) 연구자가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여기업이 핵심기술개발비를 매칭하는 경우 기업매칭 기술개발비는 협의에 의하여 활용함
② 협력기관 연계 지원 : 기술사업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해외마케팅 등 관련 연계 지원
- 정부R&D사업 및 공공기관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연계
- 지식재산권 획득 및 보호전략 컨설팅 프로그램 연계
- 경영 컨설팅, 해외마케팅 프로그램 연계
- 기타 기술 상용화 및 글로벌 마켓 진출에 필요한 공공기관 발굴 연계
※ 단, 위 협력연계기관 지원 항목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협력연계 대상기관이 본 사업의 취지에 찬동하여 화학(연)과 업무협력협약을 맺을 경우에 한하며, 협력연계기관의 자체 규정 및 사업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
2. 지원기간
① 1단계(2년 이내) : 자체재원을 지원하는 핵심기술 개발 지원
② 2단계(3년 이내) : 상용화기술 개발 지원
③ 3단계 : 상용화 이후 지속적 기술자문 및 후속 기술개발 지원
3. 신청 자격
①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② 화학(연) 전략분야와 연계성이 있는 신성장 동력분야 중소기업
4. 제출 서류
① 붙임 서식-1 ; 기술개발계획서 (화학(연) 기술개발책임자 작성)
② 붙임 서식-2 : 사업계획서 (참여기업 작성)
5. 선정 기준 및 절차
① 선정기준
- 기술개발계획서 : 개발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硏究院 전략분야와의 연계성 등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 우수성, 기업 재무건전성, 보유기술 경쟁력 등
② 선정절차
- 서면평가 : 당해연도 지원 가능한 기업의 3배수 이내 선정
- 발표평가 : 화학(연) 연구업무심의회에서 평가함
6. 기술개발결과의 귀속,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① 유형적 결과물의 귀속 : 기술개발기관 소유. 단,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경우는 참여기업 소유 가능
※ 유형적 결과물 :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 및 시작품 등
② 무형적 결과물의 귀속 : 기술개발기관 소유
※ 무형적 결과물 : know-how, 지식재산권, 연구노트 및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③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 본 사업 참여기업은 1단계 핵심기술개발 종료 후 1년 이내에 화학(연)이 투입한 기술개발비의 10%를 선급기술료로 하고, 총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의 경상기술료를 포함하는 별도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술실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기술실시계약에서 정하기로 함
- 참여기업이 개발결과물의 실시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납부 의무가 없음. 단, 이 경우 화학(연)은 참여기업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또는 실시권 허락 가능함
7. 접수기간 : 2012. 11. 26(월) ~ 12. 11(화)
8. 접수처 : 한국화학연구원 중소기업지원단
① 우편 : (305-34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한국화학연구원 중소기업지원단
② E-Mail : mira@krict.re.kr
③ 문의 : 042-860-7580, 7117
9. 향후 추진일정
① 12. 13(목) : 서면평가
② 12. 17(월) : 발표평가
③ 12. 20(목)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위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특기사항
기업의 사업계획 실행에 필요한 핵심기술개발을 담당할 화학(연) 연구자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만을 제출하여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중소기업지원단에서 화학(연) 연구자를 발굴, 매칭을 지원 하겠습니다. 단, 화학(연) 연구자 중 적임자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붙임 1. 글로벌 센테니얼 중소기업 육성사업 기술개발계획서
2. 글로벌 센테니얼 중소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한국화학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