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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2012년도 구매조건부 SW자산재개발사업』기업 및 기관 모집 2차공고
1. 사업 목적
o 우수 SW기술(제품)의 재개발을 통한 SW기술(제품) 활용·촉진으로 기존 개발 SW의 활용률 및 수익률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기술거래·기업성장 혁신체계 구축
2. 지원 사업 개요
o 지원규모 및 예산
- 과제당 2억원 이내
o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3. 3. 15.
o 지원 대상
-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및 기관(대학, 민간연구소)으로 정부가 매입한 우수 SW기술(제품)에 대해 구매 의사가 있어야함
o 지원 분야
- 구매조건부 SW 개발 과제
과제(1) - Push 서비스 제공 SW - 220백만원
과제(2) - UI/UX Engine SW - 154백만원
과제(3) - 스마트기기 GPS를 활용한 골프장 경기관제 및 운영시스템 - 100백만원
과제(4) - N스크린이 가능한 웹기반 저작방식 앱북 제작 SW - 209백만원
과제(5) - 3D 증강현실 저작도구 - 220백만원
※ 각 과제별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및 원가산정에 따라 지원 금액 확정
o 지원내용
- 각 과제당 2억 이하(사업계획서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의 재개발 지원금 지급
- 재개발 시 라이선스 검증 지원 서비스 제공
- SW테스팅(GS인증 등) 및 SW품질관리 컨설팅 지원 등
o 지원조건 및 의무사항
- SW활용촉진 사업을 통해 매입된 SW기술(제품)에 대해 지원 사업 종료 후 각 과제 SW의 구매를 조건으로 재개발을 지원함
- 지원 기업에서는 사업 수행계획서에 사업비 사용 계획을 제시(각 과제 2억 이내)하고 원가조사를 통한 지원 사업비 확정
※ 원가조사 결과가 사업계획서의 예산보다 낮은 경우 원가조사 금액의 사업비 지급
- 각 과제의 민간 사업비 매칭 의무화
※ 사업비 매칭비율 : 총 사업비의 대기업(50%이상), 중소기업(25%이상)
※ 사업비 매칭규모, 관련 현금/현물 매칭기준 등의 상세 내용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참조
- SW 대금 납부시 정액기술료 일시불 납부
※ 기술료 일시불 납부 기준 : 정부출연금의 대기업(24%), 중견기업(18%), 중소기업(6%)
※ 기술료 납부 및 기술료 감면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참조
- SW테스팅(GS인증 등), SW품질관리, 라이선스 검증프로그램 참여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