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상륙기동헬기 체계개발) 업체선정 입찰공고

발주처

방위사업청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12-12-10 ~ 2012-12-12


첨부파일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상륙기동헬기 체계개발) 업체선정 입찰공고

방위사업청 사업공고 제2012-3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입찰공고) 및 방위사업청 훈령 제188호(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개발 업체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방 위 사 업 청 장

사 업 명

  • 상륙기동헬기 체계개발 사업

사업개요

  • 대한민국 해병대에서 운용할 상륙기동헬기를 연구개발 하는 사업임
    • 한국형기동헬기(Korean Utility Helicopter) 시제기를 이용하여 개조개발

사업예산

  • 176.07억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단, 국회 본회의('13년 예산) 의결을 전제로 공고

사업설명회 참가신청

  • 참가신청 : 2012. 12. 12.(수) 15:00까지
  • 신청방법 : FAX(우편신청 불가)
  • 유의사항
    • 사업설명회 참가자는 참가신청접수 및 출입(보안)조치를 위해 업체명, 직책 /직급, 성명, 전화번호(사무실/핸드폰)를 상기 참가신청일시까지 방위사업청(KUH사업팀)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설명회 참가인원은 주협약업체 5명, 협력업체당 1명으로
      제한합니다.

사업설명회

  • 일시/장소 : 2012. 12. 13.(목) 14:00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2층) 입찰실
  • 내 용
    • 제안요청서 배부 및 세부내용 설명
      ※ 국계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사업설명회 참가자에 한하여 제안요청서를 배부하며,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사업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질의 및 응답

업체선정 및 협약방법

  • 제안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협상대상업체/협상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최우선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최우선순위업체가 협상완료시 국계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절차를 준용한 협약』에 따라 협약업체로 선정
  • 최우선순위업체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그 사실을 협상대상업체에 통보하고, 차순위업체와 협상실시

사업 참가신청 및 입찰등록 마감(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등록마감 2013. 01. 21.(월) 오전 11:00까지, 제안서 제출 : 2013. 01. 21.(월) 오후 5:00까지
  • 제출장소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
  •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연락 및 문의처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방위사업청 KUH사업팀
  • 담당자 / 연락처 : 중령 장 헌 / 준위 전진태
    • 전 화 : 02-2079-4981 / 4982
    • FAX : 02-2079-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