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해양플랜트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공고

발주처

지식경제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13-02-08 ~ 2013-03-12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13-41호



 


 



 


해양플랜트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공고



 


 



 


지식경제부에서는 해양플랜트 시장 성장 및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해양플랜트 산업을 선도할 고부가가치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해양플랜트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대학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3년 2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석유·가스 등 에너지자원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의 설계·건조·유지관리 全 주기를 포괄하는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



 


 



 


■ 사업내용 



 


조선·해양분야 및 에너지자원분야에 역량있는 대학을「해양플랜트특성화대학」으로 선정하여 자원개발과 연계된 해양플랜트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인프라 및 교과과정 지원을 통해 해양플랜트 핵심인력 집중 육성 



 


※ 주요 해양플랜트 종류 : FPSO, LNG FPSO, Drillship, Semi-Rig 등



 


 



 


■ 지원대상 및 내용 



 


조선·해양공학 관련학과 및 에너지자원공학 관련학과를 보유한 4년제 대학



 


   



 


해양플랜트 교과과정 학부 및 석·박사 과정의 전임교원 확보, 교과과정 개발, 국내외 인턴쉽, 교육환경 구축 등 해양플랜트 특성화대학 운영을 위한 경비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2013년도 3개 대학 선정·지원 (대학별 5억원 내외)



 


   



 


ㅇ 최장 5년 동안 지원하되, 사업계획서에 따른 수행실적을 연차(중간)평가하여 예산조정 및 탈락 조치 가능



 


 



 













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조선·해양공학 관련학과 및 에너지자원공학 관련학과를 함께 보유한 4년제 대학



 


   



 


- 대학은 주관학과(조선·해양공학 관련학과)와 참여학과(1개 이상, 에너지자원공학 관련학과 필수)로 구성



 


   



 


ㅇ 대학과 해양플랜트 관련 참여기업(2개 이상)으로 컨소시엄 구성



 


 



 


- 참여기업 중 중소·중견기업 1개 이상 포함



 


   



 


※ 중소·중견기업 : 신청접수마감일 전월에 발표된 ‘상호출자제한기업’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을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및 출자총액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참여대학 및 기업은 정부출연금의 20% 이상 현금 대응투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www.ntis.go.kr)의 사업과제/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가능



 


 



 


■ 신청방법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내 ‘사업공고’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홈페이지 내 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에 전산접수



 


   



 


ㅇ 접수 및 제출기간 : 2013. 2. 8(금) ~ 2013. 3. 12(화) 17:00 까지



 


   



 


※ 전산접수 미완료시 접수처리 불가



 


 



 













3.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ㅇ 사전검토(신청자격 등)→서면평가(평가위원회)→발표평가(평가위원회)→종합심의(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3개 대학 선정



 


 



 


■ 평가기준 



 


지원 타당성(10), 사업수행능력(35), 사업운영계획(45), 성과관리 및 예산(10) 등



 


   



 


사업수행능력에는 해외 대학 및 협력기관과의 연계프로그램 운영 능력 포함



 


 



 













4. 관련규정 및 문의처




 


 



 


■ 관련규정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등



 


 



 


■ 문의처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인력팀



 


(☎ 042-710-1396,  ethan@nipa.kr)



 


   



 


ㅇ 향후 변경 및 보완사항 발생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를 통해 공지 예정이므로 수시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