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3
org.kosen.entty.User@2bd10a71
이지혜(kosenjh1228)
발주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13-03-26 ~ 2013-04-09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3 - 86호
2013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3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12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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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 - 표준강국 실현을 위해 표준개발, 국제표준제안 및 표준화 활동, 표준의 이행확산, 표준기반조성 및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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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분야
- - (국제표준등록지원) 국내 개발기술의 조속한 국제표준 선점과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
- (표준화 연구개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 (표준기반조성) 표준강국 실현에 필요한 기반조성(정책·제도, 조직, 인력,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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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 62.3억원
- ○ 지정공모 : 47개 과제, 49.8억원 내외
- ○ 자유공모 : 전체 지원규모의 20%(12.5억원) 내외
- □ 지원자금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 □ 지원방식 및 비율 :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 지정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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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모 지원분야 지원대상 ① 국제표준등록지원 [Ⅲ. 지원대상 과제목록] 참조 ② 표준화 연구개발 ③ 표준기반조성 - ※ 각 제안서의 총 사업기간 및 연차별 소요금액 이내로 신청
- ○ 자유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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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모 지원분야 사업기간 사업비 규모 지원대상 ① 국제표준등록지원 2년 이내 0.5억원 이내/년 [Ⅰ. 지원분야] 참조 ② 표준화 연구개발 3년 이내 1.5억원 이내/년 - ※ 국제표준등록지원 및 표준화연구개발 분야만 지원
- □ 지원분야
- ○ 국제표준등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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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등록지원 지원분야 구 분 내 용 목 표 국내 개발기술의 국제표준 선점과 국제 표준화 리더십 확대 지원대상
과제○ 연구활동(국제표준 편집, 데이터 수집·분석, 국제상호비교평가(RRT 등)이 수반되는 국제표준의
국내기술 반영, 국제표준 채택 및 제정 등을 위한 활동
* 국제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 지원
○ 국제표준화기구(ISO, IEC)의 위원회설립(TC/SC/WG 등) 및 임원수임(의장/간사/컨비너/
프로젝트리더) 등을 위한 국제협력활동지원규모 지원기간 : 1~2년, 사업비 규모 : 0.5억원 이내/년
(단, RRT등 추가 연구활동비가 필요한 과제는 연간 최대 1억원까지 지원 가능) - ○ 표준화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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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연구개발 지원분야 구 분 내 용 목 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지원대상
과제○ 시험·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표준(안)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 설명(NP기고문 발표)하여
○ 중점 지원분야:
채택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
※ 공공성, 사회적 편익,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범국가적인 표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표준의 제정이 가능한 과제도 지원 가능
- 인쇄전자, 3D융합, 차세대PCB, 융합의료, 스마트그리드, LED 융합 등 융·복합 신산업 기술표준
- 모바일 보안, 차량용 내비·블랙박스, 모바일결제, 스마트미디어, 클라우드 등 스마트 IT 기술표준
-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절감, 전기차 등 친환경·녹색기반 기술표준
- 차세대로봇, 고부가·차세대 선박, 산업소재, 미래형 생산시스템, 제조기반 등 주력산업 기술표준
- 감성제품,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국민행복 기술표준
- 기타 전기전자·정보통신, 기계·건설·물류, 화학·섬유, 에너지·환경, 문화·복지·경영시스템 등의
산업분야에서 파급효과가 큰 기술표준
※ 국제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는 우대 지원지원규모 지원기간 : 1~3년, 사업비 규모 : 1.5억원 이내/년
(단, 국제표준 개발 및 제정활동을 위해 기반조성 활동이 필요한 복합과제는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 가능) - ○ 표준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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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기반조성 지원분야 구 분 내 용 목 표 표준강국 실현에 필요한 기반조성(정책·제도, 조직, 인력, 장비 등) 지원대상
과제○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응기반
○ 기술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등을 통한 표준화 정책·제도 발굴
○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 기반조성
○ 범부처 기술개발사업의 표준화 연계협력 기반조성
○ 원천기술 국제표준의 업계 사업화·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 민간 표준화 역량활용을 위한 표준개발 환경기반 구축
○ 표준의 활용·보급에 필요한 장비, DB, 운영시스템 등 기반 구축
○ 표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계
○ 그 밖에 홍보, 교육 및 인문·사회학적 관점의 표준화 이행확산 및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지원규모 지원기간 : 1~5년, 사업비 규모 : 4억원 이내/년
(단, 과제의 수행분야 및 규모가 커서 과제비 상한초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한액 초과지원도
가능)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3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9월 11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
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정부출연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하며,
단일기업이 이미 연구지원전문가를 채용하여 기충족시는 제외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9월 11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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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사업 추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