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13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 공고

발주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13-03-25 ~ 2013-04-29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3 - 96호
  에너지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를 선도하고, 에너지 인력저변 확대 및 R&D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2013년도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개요
에너지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에너지 인력 저변 확대’ 및 ‘R&D 전문인력 양성’
구 분 사업 내용
미래기초인력
역량개발
에너지
기초인력양성
트랙
대학 학부 또는 전문대학의 “에너지 기술 분야 트랙”을 지원하여 에너지 인력 기반을 확대
연구개발
고급인력지원
에너지
정책연계ㆍ융복합
트랙
국가적으로 R&D를 중점추진 중인 전략응용ㆍ공통요소 기술분야 인력 및 에너지기술정책, 국제협력 전문가 등 융복합형 석박사 R&D인력 양성
에너지미래선도
인력양성
(GET-Future)
혁신적 핵심 원천기술 분야 세계최고 전문가그룹을 양성하여
차세대 신성장동력 창출 및 해당 분야 인력ㆍ기술 경쟁력 확보
2. 2013년도 신규 지원내용
가. 금회 지원예산
  • 총 2,400백만원(에특: 400백만원, 전력기금: 2,000백만원)
나. 지원분야 및 지원내역
프로그램 구분 지원분야 지원
과제수
정부지원금 및
사업기간
에너지
기초인력양성
트랙
건물효율 또는 석유 분야 1개
  • 연 3억원 이내
  • 최장 4년(2+2)
풍력, 지열, 수소/연료전지, 원자력 분야 2개 내외
에너지미래선도
인력양성
(GET-Future)
전력분야(고효율 가스터빈 발전 기술) 3개 이내
  • 연 10억원 이내
    (1단계:2억원 이내)
  • 최장 10년(1+3+3+3)
에너지 정책
연계ㆍ융복합
트랙
에너지효율향상 분야 1개
  • 연 5억원 이내
  • 최장 5년(2+3)
폐기물, 태양광, 풍력 분야 3개 내외
다. 신청자격 및 민간부담금 비율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으로서,
    프로그램별 해당 기관
프로그램 구분 주관기관 신청자격 정부출연
비율
민간부담
비율
미래기초
인력역량개발
에너지
기초인력양성 트랙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전문대학 포함)
75%이내 25% 이상
연구개발
고급인력지원
에너지미래선도
인력양성
(GET-Future)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으로 대학원 과정이 설치된 대학 100% -
에너지 정책연계
ㆍ융복합 트랙
상동 75%이내 25% 이상
※ 상세 지원조건 등은 첨부된 ‘2013년도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용’에 따름
라.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은 참여기업 납부 원칙이며 아래 비율을 준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3이상일 경우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3.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및 첨부서류 각1부
    *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첨부자료 참조
나.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전산 등록기간 : 2013. 3. 25(월) ∼ 2013. 4. 29(월) 18:00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청서 제출
  • 제출마감 : 2013. 4. 30(화) 18:00까지
    * 서류접수(우편)는 4월30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제출 시 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제출처 : (135-280)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력양성팀
  • 접수방법 : 인편 또는 우편
    * 우편접수 시 표면에 신청과제명, 신청기관, 총괄책임자명을 기재할 것
라.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프로그램 구분 전산접수 서류접수
에너지 기초인력양성 트랙,
에너지미래선도인력양성(GET-Future),
에너지 정책연계ㆍ융복합 트랙
‘13. 4. 29(월) 18:00까지 ‘13. 4. 30(화) 18:00까지
4. 관련 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에너지법(법률 제10911호), 전기사업법(법률 제1091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법률 제10445호)
  • 관련 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ㆍ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 자료참조 : www.ketep.re.kr →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규정 및 서식
5.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일정
  •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4.30) →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 심의(5월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5월말)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6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선정된 과제는 결과 통보 후 7일 이내 1차년도 민간부담금(현금) 완납 필요
나. 평가기준
  • 평가기준은 ‘2013년도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용’ 참조
    - 선정된 과제는 상대평가를 통해 중단될 수 있으며, 사업비 조정도 가능함
다. 가점기준
  • ‘에너지 기초인력양성 트랙’ 및 ‘에너지 정책연계ㆍ융복합 트랙’ 프로그램에 한하여 아래 우대사항의 경우에는 평가시 가점을 부여
<가점 기준>
No. 우대사항 가점
1 연간 채용인원(정규직)이 제시된 MOU 문서를 제출한 경우 3점
2 연간 채용인원(인턴)이 제시된 MOU 문서를 제출한 경우 1점
3 참여기업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이 2/3 이상인 경우 3점
4 참여기업 중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2/3 이상인 경우 2점
5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1점
6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ㆍ창업지원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3점
* 1번 항목과 2번 항목은 중복하여 가점을 받을 수 없음(MOU관련 가점은 최대 3점)
6. 사전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전산접수를 기한 내 완료하지 않은 경우
  •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가 필요 과제에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단,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www.ntis.go.kr)의 “사업과제→정보마당→세부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요령 제45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구분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검토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한다.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 주관기관, 주관기관장의 경우
    - 탈락처리(사전지원 제외)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공통운영요령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및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7.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일시 지역 개최 장소 시간
3월 26일 (화) 서울 서울 SETEC 국제회의장 14:00
3월 28일 (목) 부산 부산 벡스코 1층 컨벤션홀 14:00
광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14:00
3월 29일 (금) 대전 대전컨벤션센터 3층 컨퍼런스홀 14:00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설명회와 병행개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2시간 정도소요 예정,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요망
8. 기타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는 연차별 사업비 사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발표평가시 총괄책임자가 사업비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
  • 사업목적이 기업수요 지향적이고, 단순 명확하여 사업의 성과지표와 연계되어야 합니다.
  • 성과지표의 목표는 합리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발표평가시 총괄책임자가 성과지표 달성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
  • 사업계획서 작성 시 ‘2013년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용’ 및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사업을 수행하는 총괄책임자는 e-MBO카드 성과지표 달성 및 에너지인력양성 성과 제고를 위해 개최되는 정기 워크숍, 성과 교류회 및 협의회 등 참석, 동향보고서 및 사업자료집 발간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동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RCMS”)을 적용하는 사업이니 선정된 과제는 협약체결시 ‘RCMS사용관리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 등 사업 수행 성과물에는 지식경제부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결과물임을 표시(Acknowledgement) 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ㆍ홍보물 등에는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음을 표기해야 합니다.
    ※ 연차평가, 단계평가 시 미표기 성과물은 실적으로 불인정
9. 문의처
  • 사업내용ㆍ평가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력양성팀 (02-3469-8411, 8412, 8418, 8419)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Q&A로도 문의 가능
  •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관련 문의 : 02-3469-8813, 8814
  • 첨부 1. 제출서류 목록 및 신청양식
           2. [참고]2013년도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용
           3. [참고]2013년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 Q&A
           4. [참고]e-MBO카드
           5. [참고]RCMS 사용관리 가이드라인_개정(2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