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한국콘텐츠진흥원
국가
분야
인지/감성과학
접수기간
2013-04-11 ~ 2013-04-16
[공고 제2013-637호]
2013년 제1차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지원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3년도 제1차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목적 : 국산 방송콘텐츠의 해외수출 촉진
□ 지원분야 :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 지원사항
○ 세부사항
구분 | 세부내용 | |
---|---|---|
확산시장 | 신흥시장 | |
지원금액 |
? 작품당 최대 5천만원 | ? 작품당 최대 1억원 |
지원내역 |
? 번역, M/E분리, 더빙녹음, 종합편집 | ? 번역, M/E분리, 더빙녹음, 종합편집 |
지원대상 |
? 독립 제작사 및 배급사 | ? 지상파 및 독립 제작사/배급사 |
지원 지역 |
? 일본, 중국어권, 동남아 등 | ? 중남미(스페인어권), 아랍어권 등 |
지원언어 |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 ? 스페인어, 아랍어 등 |
공고일정 |
? 2013. 3. 26(화) ~ 4. 16(화), 17:00까지 | ? 2013. 3. 26(화) ~ 4. 16(화), 17:00까지 |
지원기준 |
? 수출 증빙 있는 경우, 재제작 지원 단가 근거 총 재제작 비용의 70~ 90% - 계약서 : 90% - 기 타 : 70% ? 수출 증빙 없는 경우, 재제작 지원 단가 근거 총 재제작 비용의 50% 이내(1개 외국어) - 시리즈물 4회(240분)까지 50% 이내 - 다큐멘터리(2부작 이내) 90% 이내 ? 작품 당 최대 5천만 원 |
? 마케팅용 : 전체 시리즈 중 3회 이내 분량, 계약증빙 없이 15백만 원 한도 ? 수 출 용 : 사전계약서(의향서) 전제로 1억 원 한도 |
지원방법 |
? 완성작 평가 후 지원금 일시 지급 | ? 완성작 평가 후 지원금 일시 지급 |
기타 |
? 계약서 : 해당 작품, 권리, 기간, 계약금액, 제공사항 등 수출 계약 내용과 서명이 완료된 Agreement ? 기타 : 계약서 준하는 내용과 서명이 포함된 Deal Memo, LOI, Memorandum 등 ? 시리즈물 : 10편 이상으로 구성된 드라 마, 다큐멘터리, 오락프로그램 등 ? 세부 지원금액, 편수는 ‘선정평가위원회’ 에서 결정 |
? 좌동 ?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의 더빙 등 현지 재제작 업체 활용 가능 ※순수 재제작 투입 비용만 지원 ※현지방문비용, 사전조사비용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 |
※ 방송용 애니메이션 제외, 독립제작사 및 배급사 우선 지원
☞ 신흥시장 지역구분:(『2012콘텐츠신흥시장 효과적 진입방안 조사연구 보고서』)
구분 | 국가 |
---|---|
동유럽 (6) |
러시아, 터키, 폴란드, 포르투갈, 체코, 루마니아 |
중동·아프리카 (2) |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
중남미 (6) |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칠레 |
독립국가연합(10) |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몰도바, 투르크메니스탄 |
○ 지원조건
- 지원 선정된 업체는 진흥원에 등록된 재제작업체(협력업체)에 의뢰하여 재제작 작업을 추진해야 함 (선정업체 자체 재제작
불가, 협력업체 리스트는 홈페이지 참조)
※ 신흥시장 지원대상은 현지 재제작 업체 활용 가능
- 번역의 경우 감수확인서 제출 필수 (감수비용은 번역지원 예산 내 포함)
- 재제작 작업 완료 : 협약 후 5주 이내
- 협약 종료 후 1년 이내 판매 및 방영실적 등의 자료 제출 필요
□ 선정방법
○ 1차-서면평가 및 2차-발표평가로 최종선정 (일정 추후 공지)
※ 선정결과 발표일 :2차 평가 후 1주 이내 (KOCCA 홈페이지 공지)
○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선정기준
평가항목 | 세부평가내용 | 배 점 |
---|---|---|
작품성 |
? 신청 콘텐츠의 성과는 우수한가? - 국내 수상이력 - 국내 시청률 또는 매출 등 성과 ? 신청 콘텐츠는 독창성(창작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 신규 창작물, 독창적 구성·스토리 여부 등 |
25 |
해외마케팅 |
? 수출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지원액 대비 계약액이 높은가? ? 해외판매를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가? ? 해외마케팅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신청기관의 해외판매 성과는 있는가? - 과거 동일사업 실적의 신뢰도 평가 등(계획대비 성과, 방영실적 등) |
25 |
지원효과 |
? 확산시장/신흥시장을 대상으로 수출하는가? ? 방송콘텐츠와 국가브랜드의 해외진출을 위한 파급효과가 있는가? ? 판매 후 실적 조사 방안은 마련하였는가? (판매 및 방영실적 등) |
50 |
우대조건 |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소재 업체 |
5 |
합 계 |
105 |
□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수출 가능성이 높고 제작 완료된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또는 해외판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지적재산권의 양도, 이용
허락 등 적합한 권리를 확보한 업체
○ 신청제한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or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의 사유로 ‘방송중지’ 이상의 제재를 받고
공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
- 출연료, 용역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본원의 '방송콘텐츠임금체불상담센터'에 신고, 접수되고 관련 채무가 소멸되지 않은 사업자
- 최근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신청방법
1)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본원 서식 참조, 작품 당 작성)
○ 지원신청작품 설명서 (본원 서식에 작성하되, 작품 당 최대 5매 이내로 작성)
○ 방영완료 콘텐츠는 신청작품 1회분 동영상 (640×480 크기의 WMV 파일)
○ 미방영 콘텐츠는 신청작품 1회, 2회, 3회, 마지막회 동영상
○ 정부지원 수혜실적
○ 저작권 또는 판권소유증명서
○ 해외수출계약서 또는 관련 증빙 자료 (국문번역서 포함, 해당업체에 한함)
○ 수출대상국가의 재제작 작업지시서 (해당업체에 한함)
2) 접수기간 : 2013. 4. 11 ~ 2013. 4. 16. 17:00 마감
※ 접수 마감시간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마감일에 임박하여 서두르지 마시고 미리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접수방법 : 온라인으로만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는 첨부파일까지 모두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압축파일명은 ‘신청작품명.zip'으로 표기
- 신청서 하단에 반드시 신청법인 인감 날인하여 스캔 후 첨부
○ 동영상 자료는 지정 웹하드에 별도 업로드
- 웹하드주소 : http://webhard.kocca.kr
- ID : kocca21 / PW : kocca114
- 게스트폴더 > 수출용재제작 > 작품명으로 새폴더 생성하여 자료업로드
4) 문의처
○ 일반문의 : 콘텐종합지원센터 (02)1566-1114
○ 사업문의 : 전략콘텐츠본부 방송영상산업팀 지현승 대리 ☎(02)3153-1205, E-mail : hsji@kocca.kr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본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 및 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하며 선정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본 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
내용 등)을 본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본 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지원 취소는 물론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일체의 지원신청 접수 불가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3년 3월 26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