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13년 제1차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지원사업 공고

발주처

한국콘텐츠진흥원

국가

분야

인지/감성과학

접수기간

2013-04-11 ~ 2013-04-16


[공고 제2013-637호]

 

 

2013년 제1차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지원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3년도 제1차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목적 : 국산 방송콘텐츠의 해외수출 촉진


□ 지원분야 :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 지원사항 
   ○ 세부사항

구분 세부내용
확산시장 신흥시장

지원금액

? 작품당 최대 5천만원 ? 작품당 최대 1억원

지원내역

? 번역, M/E분리, 더빙녹음, 종합편집 ? 번역, M/E분리, 더빙녹음, 종합편집

지원대상

? 독립 제작사 및 배급사 ? 지상파 및 독립 제작사/배급사

지원 지역

? 일본, 중국어권, 동남아 등 ? 중남미(스페인어권), 아랍어권 등

지원언어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 스페인어, 아랍어 등

공고일정

? 2013. 3. 26(화) ~ 4. 16(화), 17:00까지 ? 2013. 3. 26(화) ~ 4. 16(화), 17:00까지

지원기준

수출 증빙 있는 경우, 재제작 지원 단가 근거 총 재제작
   비용의 70~ 90%
  - 계약서 : 90%
  - 기 타 : 70%
수출 증빙 없는 경우, 재제작 지원 단가 근거 총 재제작
   비용의 50% 이내(1개 외국어)
  - 시리즈물 4회(240분)까지 50% 이내
  - 다큐멘터리(2부작 이내) 90% 이내
? 작품 당 최대 5천만 원
? 마케팅용 : 전체 시리즈 중 3회 이내 분량, 계약증빙 없이
   15백만 원 한도
? 수 출 용 : 사전계약서(의향서) 전제로
1억 원 한도

지원방법

? 완성작 평가 후 지원금 일시 지급 ? 완성작 평가 후 지원금 일시 지급

기타

? 계약서 : 해당 작품, 권리, 기간, 계약금액, 제공사항 등
   수출 계약 내용과 서명이 완료된 Agreement
? 기타 : 계약서 준하는 내용과 서명이 포함된 Deal Memo,
   LOI, Memorandum 등
? 시리즈물 : 10편 이상으로 구성된 드라 마, 다큐멘터리,
   오락프로그램 등
? 세부 지원금액, 편수는 ‘선정평가위원회’ 에서 결정
? 좌동
?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의 더빙 등 현지 재제작
   업체 활용 가능 
  ※순수 재제작 투입 비용만 지원
  ※현지방문비용, 사전조사비용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

  

  ※ 방송용 애니메이션 제외, 독립제작사 및 배급사 우선 지원

 

  ☞ 신흥시장 지역구분:(『2012콘텐츠신흥시장 효과적 진입방안 조사연구 보고서』)

구분 국가

동유럽 (6)

 러시아, 터키, 폴란드, 포르투갈, 체코, 루마니아

중동·아프리카 (2)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중남미 (6)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칠레

독립국가연합(10)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몰도바, 투르크메니스탄

    
   ○ 지원조건
     - 지원 선정된 업체는 진흥원에 등록된 재제작업체(협력업체)에 의뢰하여 재제작 작업을 추진해야 함 (선정업체 자체 재제작

        불가, 협력업체 리스트는 홈페이지 참조)
        ※ 신흥시장 지원대상은 현지 재제작 업체 활용 가능
     - 번역의 경우 감수확인서 제출 필수 (감수비용은 번역지원 예산 내 포함)
     - 재제작 작업 완료 : 협약 후 5주 이내
     - 협약 종료 후 1년 이내 판매 및 방영실적 등의 자료 제출 필요 

 

□ 선정방법 
   ○ 1차-서면평가 및 2차-발표평가로 최종선정 (일정 추후 공지)
     ※ 선정결과 발표일 :2차 평가 후 1주 이내 (KOCCA 홈페이지 공지)
   ○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선정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 점

작품성

? 신청 콘텐츠의 성과는 우수한가?
   - 국내 수상이력
   - 국내 시청률 또는 매출 등 성과
? 신청 콘텐츠는 독창성(창작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 신규 창작물, 독창적 구성·스토리 여부 등

25

해외마케팅

? 수출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지원액 대비 계약액이 높은가?
? 해외판매를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가?
? 해외마케팅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신청기관의 해외판매 성과는 있는가?
   - 과거 동일사업 실적의 신뢰도 평가 등(계획대비 성과, 방영실적 등)

25

지원효과

? 확산시장/신흥시장을 대상으로 수출하는가?
? 방송콘텐츠와 국가브랜드의 해외진출을 위한 파급효과가 있는가?
? 판매 후 실적 조사 방안은 마련하였는가? (판매 및 방영실적 등)

50

우대조건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소재 업체

5

합 계

105

  

□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수출 가능성이 높고 제작 완료된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또는 해외판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지적재산권의 양도, 이용

       허락 등 적합한 권리를 확보한 업체
  ○ 신청제한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or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의 사유로 ‘방송중지’ 이상의 제재를 받고

       공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
    - 출연료, 용역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본원의 '방송콘텐츠임금체불상담센터'에 신고, 접수되고 관련 채무가 소멸되지 않은 사업자
    - 최근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신청방법
   1)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본원 서식 참조, 작품 당 작성)
    ○ 지원신청작품 설명서 (본원 서식에 작성하되, 작품 당 최대 5매 이내로 작성)
    ○ 방영완료 콘텐츠는 신청작품 1회분 동영상 (640×480 크기의 WMV 파일)
    ○ 미방영 콘텐츠는 신청작품 1회, 2회, 3회, 마지막회 동영상
    ○ 정부지원 수혜실적
    ○ 저작권 또는 판권소유증명서
    ○ 해외수출계약서 또는 관련 증빙 자료 (국문번역서 포함, 해당업체에 한함)
    ○ 수출대상국가의 재제작 작업지시서 (해당업체에 한함)
   2) 접수기간 : 2013. 4. 11 ~ 2013. 4. 16. 17:00 마감 
      ※ 접수 마감시간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마감일에 임박하여 서두르지 마시고 미리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접수방법 : 온라인으로만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는 첨부파일까지 모두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압축파일명은 ‘신청작품명.zip'으로 표기
      - 신청서 하단에 반드시 신청법인 인감 날인하여 스캔 후 첨부
    ○ 동영상 자료는 지정 웹하드에 별도 업로드
      - 웹하드주소 : http://webhard.kocca.kr
      - ID : kocca21 / PW : kocca114
      - 게스트폴더 > 수출용재제작 > 작품명으로 새폴더 생성하여 자료업로드
   4) 문의처
   ○ 일반문의 : 콘텐종합지원센터 (02)1566-1114
   ○ 사업문의 : 전략콘텐츠본부 방송영상산업팀 지현승 대리 ☎(02)3153-1205, E-mail : hsji@kocca.kr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본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 및 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하며 선정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본 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

      내용 등)을 본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본 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지원 취소는 물론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일체의 지원신청 접수 불가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3년 3월 26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