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제2013-3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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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중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의 『발전용 고효율 대형 가스터빈개발』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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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 업 목 적 |
비 고 |
전력산업융합원천 기술개발 |
- 기존 발전소 성능개선 및 신규발전소의 고효율화ㆍ친환경화
-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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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력발전, 스마트그리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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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 지원예산 : 2013년 100억원 내외(총 896억원 내외)
- 과제유형 및 개발기간 :중장기(전략응용), 5년 + 2년(실증, 민간주도)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현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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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ㆍ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ㆍ중견기업일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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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개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 이상으로 권고함
- 대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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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시 기술료 징수대상으로 지원된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가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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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징수
-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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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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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 * 기술료 산정에 사용되는 정부출연금은 수행기관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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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함. 단,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은 사용한 정부 출연금액을 초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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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
- * 착수기본료 : 실시기업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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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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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3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의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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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은 반납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10월 15일 이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총수행기간동안 가능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만큼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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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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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중견기업에서 과제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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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의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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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 소재 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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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은 연구장비 통합관리 대상사업이 아니며 연구장비 활용 및 구매는 공통운영요령 제37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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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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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제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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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 로드
사업 |
분야 |
과 제 명 |
과제 유형 |
기술료 |
중소중견 참여형태 |
공모 방식 |
비고 |
다운 로드 |
주관 |
참여 |
전력산업 융합원천 기술개발 |
수화력 발전 |
발전용 고효율 대형가스터빈 개발 |
전략 응용 |
징수 |
- |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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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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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MW 이상, 효율 37% 이상 가스터빈 상용화 개발, 기술자립기반 확립 및 국내 중소/중견 기업중심의 Global Supply Chain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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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신규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상위 과제수행기관 선정
- * 중소ㆍ중견기업 참여 : “중소ㆍ중견기업 참여”라고 표기된 과제는 컨소시엄내 중소·중견기업을 반드시 포함
하여야 함
- * 지정공모는 수행과제를 지정하여 공고하고 그 수행기관은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하는 방식
- * 지원대상 ''RFP''는 상기 링크된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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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작성 시 최종목표 및 평가 방법의 “정량적 기술목표 항목”에는 기술제안서(RFP) 상의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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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적 성과 목표항목”의 경우 사업별 성과지표 및 기술분야별 특성에 맞는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제시해야 함
- 정량적 목표항목은 사업계획서 및 계속·종료과제 평가 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정확히 제시
* 지원대상 RFP는 상기 링크된 파일 참조 |
- (사업추진체계) 콘소시엄 참여기관(총괄 및 세부과제로 구성)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사업추진체계를 구성하되 평가단계에서 총괄/세부주관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 완성도를 별도 검토 및 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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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사업정보자료→지원과제정보"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정보마당→세부과제/유사과제”
- 제기기간 : 2013. 4. 15(월) ~ 5. 23(목) 18:00
- 제 기 처 : (135-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문의처 : KETEP 전력원자력팀 02-3469-8481,8480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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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공고과제에 대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지원가능과제라 하더라도 정부의 예산 사정이나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술료 ''비징수''로 구분된 과제는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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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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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13.05.24)을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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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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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형 과제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과제는 총괄주관기관이 먼저, 전산접수 완료 후에 세부주관 접수를 완료해야 함
* 전산등록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총괄/세부과제의 총괄책임자)로 로그인하고 신청해야 함 * 전산접수증이 없는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전산 등록 마감일(’13.05.23)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길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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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마감 : ’13. 5. 24(금) 18:00까지
* 서류접수(우편)는 5월 24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제출 시 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서류접수 시 사업계획서 1부 및 증빙서류 원본 1부 제출
- 제 출 처 : 우)135-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원자력팀 사업담당자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문의처 : KETEP 전력원자력팀 02-3469-8481,8480 *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 관련문의 : 02-3469-8813~8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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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규정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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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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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접수(’13.5월중) → 평가위원회 평가(~’13.5월말)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3.6월중) → 사업비 조정(’13.6월중) → 신규사업자 확정(’13.6월중) → 협약체결(’13.6월중)
*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은 “기술성 및 개발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며, 평가지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사업공고란 및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 선정된 과제는 규정에 따라 총수행기간 중 상대평가를 통해 중단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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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시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단, 가점의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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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항목 |
가점 (감점) |
1 |
-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단독 주관 또는 복수 주관기관 모두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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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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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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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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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획득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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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6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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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7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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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8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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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9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ㆍ창업 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3 |
10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 인력(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을 말함 |
3 |
11 |
-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 (3점). 단, 아래 2개 조건 중 1개만이라도 만족하면 가점 부여 하며, 2개를 모두 만족하더라도 중복 부여하지 않음
-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 (대기업 참여 과제)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
3 |
12 |
-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원
- 사업수행기관이 장애인,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과제수행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고용계획서를 제출 시 * 장애인증, 보건복지부 등 관련 근거서류 제출 |
1 |
13 |
- 수요 대기업과 공급 중소 중견기업간 구매조건부 R&D 가능 시
* 구매조건부 R&D를 위한 구매확약서 제출 |
1 |
14 |
- 기업이 총 사업비의 7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단, 민간부담금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3 |
15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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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가점 인증을 위해서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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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기술분야별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 40~50%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 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하며, 총 수행기간 동안 연차별로 상기 가이드라인을 만족할 경우에 대해 가점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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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접수증이 없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가 필요 과제에서 조건이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기술료 징수 과제에서 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일 시 접수마감일(’13.5.24)을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미만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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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정보마당→세부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13.5.24)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13.5.24)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
구분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검토기준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한다.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조치 |
- 주관기관, 주관기관장의 경우
- 탈락처리(사전지원제외)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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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13.6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총괄책임자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3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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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운영요령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및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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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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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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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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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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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013.04.23(화), 14:00~16:00, 대전 한전전력연구원 본관 대회의실
*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2.5시간 정도소요 예정,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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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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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서비스 |
연락처 |
중소ㆍ중견기업 전용서비스 |
1899-0786 |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
1899-07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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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KETEP 전력원자력팀 02-3469-8481,8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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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부서 |
연락처 (☎ 02-3469-0000) |
전산접수 |
GENIE 운영팀 |
8813, 88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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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개발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국내 에너지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견인하고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를 매년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에너지미래기술 등 단기 목적별 프로그램은 5월경에 공고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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