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지원사업 공고
대전광역시와 대전테크노파크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해 우리 시 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는 아래 신청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14일 대 전 광 역 시 장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표
o 창업 7년 이내 기업(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단기간(1년 이내)에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상품개발형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혁신역량 배양 및 사업화 촉진을 통한 고용창출
2. 신청자격
o 주관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공고일 이전 창업한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업력이 7년 이내인 기업 - 지역전략산업(바이오, 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첨단부품소재)해당 제조업체 o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 (주관기관과 사업을 공동수행할 경우)
o 참여기업
- 대전지역, 혹은 타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
- 참여기업은 주관기관과 함께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납부의 의무를 진다
o 위탁기관
-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 수행하며 대전지역, 혹은
타 지역에 소재하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대학,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비영리연구법인, 지역특화센터 |
3. 지원 내용
o 지원분야 : 대전지역 4대 전략산업(바이오, 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첨단부품소재) o 지원규모 : 선정과제당 1억원 이내 지원 o 사업기간 : 1년 o 시비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시비 지원금 (현금) |
기업 부담금 (현금+현물) |
총 사업비의 75% 한도 |
총사업비의 25% 이상
(현금부담액은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4. 정액기술료 부담 o 사업 종료 후 최종평가를 통해 지원사업이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지원받은 기업은 정액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대상 |
정액기술료율 |
납부방법 |
사업 최종평가결과
‘성공’ 판정기업 |
시비 지원금의 10% |
사업종료 후 3년간 분할 납부
(조기납부시 최고 40%감액) |
5. 사업신청 방법
1) 1차 : 온라인 신청 (접수증 교부) o 접수기간 : 2013. 5. 14(화) ~ 5. 28(화) o 접수방법 : http://pims.or.kr에서 총괄책임자 명의로 회원가입후 전산 접수 후 필요사항 입력후 접수증 교부(인쇄출력)
2) 2차 : 방문 접수 (서류접수) ⇒ 1차 온라인 신청기업에 한함 o 접수기간 : 2013. 5. 23(목) ~ 28(화) / 18:00까지 o 접수처 : 대전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기획평가팀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0부 2)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1부 3) 공장등록증 (주관기관으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본 1부 4) 최근년도(직전 2년) 결산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각1부 5) 참여기업의 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 6. 유의사항
1) 평가 우대배점 사항 - 대전지역으로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이전 또는 신설한지 3년 이내인 기업 : 5점 - 사업계획서 접수일 1년 이내에 최종평가결과가 우수하게 판정받은 과제가 있는 경우 : 5점 -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력양성 개방형 프로그램의 실적이 1년 동안 3회 이상인 경우 : 5점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이면서 산·연, 산·학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의 경우 : 2점 - 사업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로 석·박사 인력을 채용할 경우 : 신규 고용 인 력당 2점 - 대전TP, RIC, 지역특화센터가 위탁기관으로 참여하거나, 테크노파크, RIC, 지역특화센터의 장비를 임차하거나, 입주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1점 ※ 과제별 가산점의 합계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2) 평가 감점 사항 - 과제접수 직전 연도의 부채비율 500% 이상인 경우
3) 지원제외 사항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일 현재 정부지원과제의 총괄책임자를 3개이상 수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주관기관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연구개 발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총괄책임자가 현재 참여제한 중이거나 기술료납부 등의 의무사항 불이행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주관기관의 직전년도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전산 접수 없이 서류를 제출한 경우
7.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기획평가팀 - 박성민 사원(042-930-3245), 석상준 과장(042-930-3241) ○ 주 소 : (30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 대전테크노파크 본관동 2층 정책기획단 기획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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