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30
org.kosen.entty.User@8225812
이지혜(kosenjh1228)
발주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13-08-07 ~ 2013-08-21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3 - 263호
2013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3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7. 24.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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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 - 표준강국 실현을 위해 표준개발, 국제표준제안 및 표준화 활동, 표준의 이행확산, 표준기반조성 및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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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분야
- - (표준화 연구개발) 시험·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표준(안)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 IEC)에 국제표준
채택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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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지원범위 및 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지원규모 : 12억원 내외
- ○ 지원기간 : 효율적인 평가관리를 위하여 사업기간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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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및 기간 분류 사업기간 1차년도 2차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13.9.1 ~ ’14.6.30 (10개월) ‘14.7.1 ~ ’15.5.31 (11개월) - ※ 단, 최종사업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전 기간 사업기간으로 인정
※ 총사업기간이 2년(2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3차년도부터는 당해사업기간을 1년(12개월)으로 계상 가능 - □ 지원방식 및 비율 : 자유공모,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 지원자금 성격 및 기술료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기술료 비징수
- □ 지원범위 및 대상
- ○ 표준화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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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연구개발 지원분야 구 분 내 용 목 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지원대상
과제○ 시험·분석 등의 등의 연구를 통해 표준(안)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 IEC)에 제안 설명
○ 중점 지원분야:
(NP기고문 발표)하여 채택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
※ 공공성, 사회적 편익,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범국가적인 표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표준의 제정이 가능한 과제도 지원 가능
- 인쇄전자, 3D융합, 차세대PCB, 융합의료, 스마트그리드, LED 융합 등 융·복합 신산업 기술표준
- 모바일 보안, 차량용 내비·블랙박스, 모바일결제, 스마트미디어, 클라우드 등 스마트 IT 기술표준
-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절감, 전기차 등 친환경·녹색기반 기술표준
- 차세대로봇, 고부가·차세대 선박, 산업소재, 미래형 생산시스템, 제조기반 등 주력산업 기술표준
- 감성제품,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국민행복 기술표준
- 기타 전기전자·정보통신, 기계·건설·물류, 화학·섬유, 에너지·환경, 문화·복지·경영시스템 등의
산업분야에서 파급효과가 큰 기술표준
※ 국제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는 우대 지원지원규모 지원기간 : 1~3년, 사업비 규모 : 1.5억원 이내/년
(단, 국제표준 개발 및 제정활동을 위해 기반조성 활동이 필요한 복합과제는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 가능)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3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월 24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
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
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단, 서류접수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시 불인정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정부출연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하며,
단일기업이 이미 연구지원전문가를 채용하여 기충족시는 제외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월 24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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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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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신청 및 평가
- □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포함되어야함
- □ 신청방법
- ○ 공고기간 : 30일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http://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접수번호(과제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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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 접수 기간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8. 7(수) ∼ 8. 21(수) 18:00까지 8. 16(금) ∼ 8. 22(목) 18:00까지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http://itech.keit.re.kr)
-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로그인시 전산접수 불가 - ○ 신청서 제출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TF팀(☎ 1544-6633, 02-6009-8261~2) - ※ 전산 접수 기간에 접수완료(전산 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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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및 평가지표
-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8.16~8.22) → 사전검토(8.23~8.30) → 평가위원회 평가(9.2~9.10)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9.11~9.23) → 신규사업자 확정(9.23~9.24) → 협약체결(9.25~ )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평가지표 : 사업계획 적정성(40)/추진능력 및 사업비(40)/기대효과(20)
- - 사업계획 적정성 :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세부계획의 적정성,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
- 추진능력 및 사업비 : 추진주체의 능력,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 기대효과 : 성과확산, 관련 산업 파급효과
※ 평가시 최종목표 및 내용, 과제구분, 사업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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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우대사항 우대배점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5점 가산 -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는 별도 평가할 예정임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과제가 공고된 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
(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접수기간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기타 유의사항
- ○ 정부출연금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 1차년도 이후 정부출연금은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사업계획서의 인건비 산정시 조정된 사업기간에 맞추어야 함
-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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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문의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표준연구기반과
- ○ 문의 전화 : ☎02-509-7226~7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TF팀
- ○ 문의 전화 : ☎02-6009-8261~2 ☎1544-6633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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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관련 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