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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269호

2013년도 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기술개발 활동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연구시설·장비 등의 기술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기술 환경에 맞는

 연구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0. 0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산업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산학연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장비·시설 조성을 지원

    ㅇ 자동차 엔진 효율 및 배기환경규제 대응기반을 구축하여 부품업체가 글로벌 완성차업체의 납품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확립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 정책적으로 지정된 과제의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선정·지원

 

  나. 지원분야

    □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 기술기반구축

      ㅇ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 연구기반 구축

        - 자동차 엔진효율 및 배기환경규제 대응기반을 구축하여 글로벌 완성차업체의 인증을 획득하여 중소업체 지원체계 구축

        - 산학연 공동연구 및 국제환경규제 차량부품 시험평가

        - 부품업체의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인증 지원을 위한 장비구축

      ㅇ 엔진효율(엔진, 배기 및 동력전달부품)관련 부품 기술 개발

        - 차기 연비규제 대응 엔진효율 및 구동효율 향상 기술개발

        - 차기 배기환경 규제 대응 부품 기술개발

        - 엔진, 구동 및 배기환경규제 인증관련 기술 지원

 

 

  다. 지원조건

 

 

지원조건

사업명

지원기간

총사업비

정부출연금

[’13년도]

지방비+민간부담금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 기술기반구축사업

’13~’16

(4년간)

370억원

총사업비의 52%이내

[10억원]

총사업비의 48%이상

(현금+현물)

      * 위의 사업은 기반조성사업이므로 기술료는 징수하지 않음

      * 간접비 비율 계상기준 : 인건비와 직접비(현물제외)의 5% 이내

      * 지방비+민간부담금의 현금 비율 : 현금+현물의 30% 이상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신청자격

    □ 주관기관

      ㅇ 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 법인*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 참여기관

      ㅇ 제한없음(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기업 등 참여 가능)

 

    □ 지원제외 대상

    ㅇ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마. 지원절차 및 일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의 지정공모사업 추진절차 따라 진행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10월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3년 10월

신청과제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3년 11월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013년 11월

신규사업자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11월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3년 12월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2013년 12월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 지급은 전담기관 사업관리시스템(PMS) 및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 시스템(RCMS)을 통해 진행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사업계획

적정성(40)

 ㅇ목표의 명확성

   -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맞는 목표설정 및 타당성

 ㅇ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전담인력확보 방안 및 역량,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검토

   - 수요조사를 통한 활용방안 등

추진능력 및 사업비(40)

 ㅇ추진주체의 능력과 사업수행 의지

   - 지역단체와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등

 ㅇ신청사업비의 적정성 및 지방비 확보 여력

   - 연구시설 건립 예산의 적정성 및 도입장비의 타당성 등

기대효과(20)

 ㅇ성과확산효과

   - 기반구축과 기술개발과의 연계정도, 결과활용기관 수, 구축장비 활용정도 등

 ㅇ관련산업 파급효과

   - 지원 기업 수, 고용증대 등 기타 직·간접 효과

 

 

  나. 우대사항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당 사업을 위한 기반구축 부지와 건물을 100% 제공하는 경우 우대배점 5점 부여

 

  다.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선정평가

    □ 서류검토는 형식요건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선정평가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면서, 평가위원의 질의와 총괄책임자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 (Q&A방식)

 

 

4.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에

                      적합하게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전산등록(http://pms.re.kr)하여 접수번호(전산접수증 출력)를 부여 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2부),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1부)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2013년 10월 31일 (목) 17시까지 도착분)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온라인 전산등록 기간 : ‘13.10.1~’13.10.31)

        - http://pms.re.kr → 과제신청 → 신규과제 접수 → 공고명 선택 → 접수신청 선택

 

    □ 제출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사업팀

 

  나. 문의처

    □ 소관부처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 02-2110-5633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사업팀 이형석

                      ☎ 02-6009-4315 / fax: 02-6009-3299 / E-mail: hslee@kiat.or.kr

    □ 온라인 전산등록 : KIAT 사업관리시스템 과제신청담당 ☎ 02-6009-4375~6

 

  다. 신청서류

    1)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를 포함), 전산접수증 1부

    2)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설비구축용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원본 1부

    4) 시설건립용 전용부지 출자확인서 1부(해당될 경우)

 

  라. 유의사항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함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제32조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