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 29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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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의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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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사업개요 |
사업개요
사 업 명 |
사 업 목 적 |
비 고 |
에너지국제 공동연구 |
- Global Open Innovation을 통한 선진기술 조기 확보
- 에너지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협력
- 전략협력국과 공동연구를 통한 신규 수출시장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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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ㆍ자원, 신재생에너지, 전력, 원자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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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 지원예산 :총 30억원 내외
- 지원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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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
개발기간 |
과 제 개 요 |
단기핵심 |
2~3년 이내 |
- 목표 : 선진기술 조기 확보와 에너지기술 해외시장 진출
- 주관기관 : 산ㆍ학ㆍ연
- 지원규모 : 매년 3억원 내외(사업규모에 따라 변동)
- 기술범위 : 선도기술 획득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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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간 공동기획) 양자간 협력 체계 내에서 공동 수요조사, 공동기획 과정을 통해 발굴한 과제의 RFP 공고
* 동분야로 지원되는 기술 분야는 자유공모 분야에서 제외
- (자유공모) 지원 분야 및 참여요건에 부합하는 연구구제를 사업 수행기관 및 수행자가 자유롭게 제안하여
선정 * 공모분야 : 에너지자원, 신재생(전기에너지 분야), 전력, 원자력 분야 * 단, 에너지기술 수출 목적의 개도국과 공동연구 추진과제의 우선지원을 위한 평가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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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ㆍ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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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현금 비율
참여 기업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개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 * 외국기업은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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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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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를 납부
- 지정공모의 기술료 징수 과제의 경우는 반드시 기업을 포함하고 민간부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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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징수
-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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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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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 * 기술료 산정에 사용되는 정부출연금은 실시기업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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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함. 단,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은 사용한 정부 출연금액을 초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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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
- *착수기본료 : 실시기업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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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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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4년 2월 28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의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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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은 반납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4월 14일 이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총 수행 기간 동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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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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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선정 후 신규채용 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채용 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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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중견기업에서 과제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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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의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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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기관의 사업비 산정은 해당국가 및 해당 기관의 비목별 사업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해외기관의 정산은 해당 국가의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정산방식 적용 또는 자체정산으로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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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국내 참여기관 중 대표기관이 위탁정산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서의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음
- 해외기관의 장은 사업비정산을 실시한 후 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함
* 미국 대학의 경우 OMB Circular A 21(미 연방정부가 규정한 대학의 연구비 계상기준)으로 사업비 계상 및 자체정산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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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 소재 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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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에 따른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은 연구장비 통합관리 대상사업이 아니며 연구장비 활용 및 구매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7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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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 이상 2% 이하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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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분야 |
1) 단기핵심(양자간 공동기획) |
단기핵심(양자간 공동기획) 분야
사업 |
분야 |
과 제 명 |
과제 유형 |
다운 로드 |
신재생 |
바이오 |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경제적 복합 연속 전처리 공정기술 개발 |
비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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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버 함유 바이오매스를 재처리한 고효율 바이오 연료의 제조 기술 |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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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상기 링크된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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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기핵심(자유공모) |
- 지원 분야 및 참여요건에 부합하는 연구구제를 사업 수행기관 및 수행자가 자유롭게 제안하여 선정.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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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도국협력) 개도국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증진과 신규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협력 과제 우선 지원
- (선진국협력) 선진기술 조기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협력 과제 선별 지원
* 공모분야 : 에너지자원, 신재생(전기에너지 분야), 전력, 원자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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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기술제안서(RFP) 상의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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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적 성과 목표항목”의 경우 사업별 성과지표 및 기술분야별 특성에 맞는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제시해야 함
- 정량적 목표항목은 사업계획서 및 계속·종료과제 평가 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정확히 제시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및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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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사업정보자료→지원과제정보”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정보마당→세부과제/유사과제”
- 제기기간 : 2013. 10. 14(월) ~ 11. 13(수) 18:00
- 제 기 처 : (135-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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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공고과제에 대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지원가능과제라 하더라도 정부의 예산 사정이나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술료 ''비징수''로 구분된 과제는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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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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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산학연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외국기관의 참여 필수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13.11.13)을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최근 원전 비리사건 수사 중이거나, 국내ㆍ외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업(단체, 기관 등)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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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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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전산 등록기간 : 2013. 10. 14(월) ~ 11. 12(화), 18:00
* 전산등록은 주관기관 총괄책임자로 로그인하고 신청해야 함 * 전산접수증이 없는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월 * 전산 등록 마감일(’13.11.12)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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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마감 : ’13. 11. 13(수) 18:00 까지
* 서류접수(우편)는 11월 13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제출 시 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서류접수 시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및 증빙서류 원본 1부 제출
- 제 출 처 : 우)135-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자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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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사업계획서 신청시 유의사항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사업계획서 신청시 유의사항 |
- 국제공동연구 필수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제출 시 국ㆍ영문 요약서 (2~3page) (양식은 사업계획서에 포함) - 일반기술개발사업의 제출서류와 동일하나, 해외참여기관 간 LOI(참여의향서), MOU(양해각서) 등 협정서 필수 - 해외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Dun and Bradstreet(D&B) Report 제출의무 * 국내발급 문의: NICE D&B 글로벌팀, 02-2122-23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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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법령 및 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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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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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접수(’12.11월중) → 평가위원회 평가(~’12.11월말)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2.11월말) → 사업비 조정(’12.11월말) → 신규사업자 확정(’12.12월초) → 협약체결(’12.12월초)
*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 선정된 과제는 규정에 따라 총수행기간 중 상대평가를 통해 중단 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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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1. 기술성 및 개발능력 |
- 기술개발계획의 타당성(사전조사 등)
- 기술의 차별성과 혁신성
- 참여기관간 연구체계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 참여기관들의 연구기반 구비(연구시설, 기자재, 관련 IP 등)
- 총괄책임자의 연구수행(기술적) 역량
- 국내외 연구기관간 인력교류 및 연구협력 계획의 적절성
(공동논문, 공동특허 등)
- 최종 연차별 목표 및 요소기술별 목표의 적합성,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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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 실용화 가능성(에너지기술 수출 목적의 개도국 협력 우선검토)
- 경제성 및 파급효과(에너지기술 수출 목적의 개도국 협력 우선검토)
- 지재권분배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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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위원회 개최 시 평가항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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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시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단, 가점의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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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시 우대사항
번호 |
항목 |
가점 (감점) |
1 |
-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단독 주관 또는 복수 주관기관 모두 중소ㆍ중견기업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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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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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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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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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획득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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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6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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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7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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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8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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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9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13.3.16 이후) 채용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채용한 경우)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ㆍ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3 |
10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13.3.16 이후) 채용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채용한 경우)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 인력(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을 말함 |
3 |
11 |
- 산업기술혁신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 (3점). 단, 아래 2개 조건 중 1개만이라도 만족하면 가점 부여 하며, 2개를 모두 만족하더라도 중복 부여하지 않음
-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13.3.16 이후) 채용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채용한 경우)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 (대기업)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 채용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13.3.16 이후) 채용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채용한 경우) 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
3 |
12 |
-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원
- 사업수행기관이 장애인,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과제수행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고용계획서를 제출 시 * 장애인증, 보건복지부 등 관련 근거서류 제출 |
1 |
13 |
- 수요 대기업과 공급 중소 중견기업간 구매조건부 R&D 가능 시
* 구매조건부 R&D를 위한 구매확약서 제출 |
2 |
14 |
- 단기과제에 한해 지방소재(서울, 인천, 경기, 대전 지역 제외, 법인등록증 기준) 중소ㆍ중견기업 주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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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5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
-3 | |
- * 가점 인증을 위해서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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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접수증이 없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가 필요 과제에서 조건이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기술료 징수 과제에서 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주관기관이 기업일 시 접수마감일(’13.11.13)을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미만인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단,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정보마당→세부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13.11.13)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13.11.13)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아래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구분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검토기준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조치 |
- 주관기관, 주관기관대표자의 경우
- 탈락처리(사전지원제외)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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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13.12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총괄책임자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3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공통운영요령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및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 유동비율 등 기관정보현황,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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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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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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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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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콜센터
고객센터 서비스 |
연락처 |
중소ㆍ중견기업 전용서비스 |
1899-0786 |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
1899-07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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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평가 및 접수 관련 문의
- 문의처 : KETEP 국제협력팀, 02-3469-8343, 83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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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
구 분 |
부서 |
연락처 (☎ 02-3469-0000) |
전산접수 |
GENIE 운영팀 |
8813, 88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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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개발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국내 에너지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견인하고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를 매년 발굴·지원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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