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환경부
국가
분야
환경
접수기간
2013-11-19 ~ 2013-11-25
첨부파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3-109호
2013년도 제3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환경부공고 제2012-55호, 2012.1.22) 제7조에 따라 2013년도 제3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3년 11월 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 해외 유망 환경프로젝트 개발 초기단계에 국내 환경산업체의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수주기회 확대 및 해외진출 촉진
?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 및 ODA 등 대외원조 사업과의 연계효과 창출
2. 사업 개요
? 지원규모 : 4.75억원
? 사업기간 : 사업 착수일로부터 최대 ’14년 10월 31일까지
? 지원 내용 : 프로젝트당 2억원 내외
- 중소기업(중소기업 주관 대기업의 컨소시엄 포함)은 사업비의 70% 이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업은 사업비의 50% 이내
? 지원사업 우대 혜택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육성자금 지원 선정 우대
- 한국수출입은행 EDCF 연계지원
3. 지원 대상
? 국내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환경프로젝트
4. 공고기간 : ’13.11.5(화) 부터 ’13.11.25(월) 까지
5. 접수기간 : ’13.11.19(화) 09:00 부터 ’13.11.25(월) 15:00 까지
6. 접수방법 : 방문 제출
7. 접수처
접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해외사업실 (417호) 주 소 : (우122-824)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5번지) 문 의 : 해외사업실 조영아 전임연구원 - Tel : (02) 3800-267 - Fax : (02) 3800-299 - E-mail : choya@keiti.re.kr |
8. 제출 서류
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제안서(소정양식) 10부(CD 1매 포함)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등
※ 가, 다, 라, 마 항목은 컨소시엄 구성원에게도 적용
※ 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신청 불가(사업자등록증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