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13년도 양자산업협력 사업 시행계획 4차 공고

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13-11-08 ~ 2013-11-22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 314호

 

 

2013년도 양자산업협력 사업 시행계획 4차 공고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13년도 양자산업협력 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1.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