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13년도 핵심 방산소재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 공고

발주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가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13-11-15 ~ 2013-12-0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322호

2013년도 핵심 방산소재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 공고

핵심 방산소재 기술개발사업의 201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Ⅰ. 지원내용
    • □ 사업목적
      ○ ’20년까지 민간산업과 육·해·공 군수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신소재 창출을 위해 핵심 방산소재 개발
    • □ 지원규모 및 기간
      ○ 예산 : 30억원 내외
      ○ 지원규모 : 10억원 내외/년
      ○ 지원기간 : 총 7차년도까지 지원가능하나, 효율적인 기술개발 추진을 위하여 사업기간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지원
      - 1차년도 : 2013년 12월 1일 ~ 2015년 1월 31일(14개월)
      - 2차년도 이후 : 1년(12개월) 단위로 지원
    • □ 지원조건
      ○ 기업 또는 연구소 주관으로 사업추진
      ※ 연구소가 주관일 경우 개발소재를 상업화 할 수 있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참여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함
    •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이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4년 2월 28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 · 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Ⅱ. 사업 추진체계
    • 추진체계 주무부처로 산업통상자원부(사업실시 및 공고)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하위로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기획·평가·사업관리)이 있으며, 평가위원회(신규, 중간 및 최종평가)를 운영합니다. 하위로 협약체결과 개발사업 수행을 담당하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들을 둡니다.
  • Ⅲ. 지원분야
    •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3개)
      지원분야
      순번 분야 과제명
      1 세라믹 3D 망상구조 고효율 압전·세라믹 복합체 개발
      2 금속 산화물 분산강화(ODS) 금속재료
      3 육상 병기/수송기기용 고비강도 경량 철강소재 개발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지원대상 과제중 평가결과 지원 부적합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Ⅳ.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 □ 주관기관
      ○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후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사업자이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원칙으로 함
      - 단,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경우 우대함
      ○ 다만, 기업이 아닌 연구기관(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특정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경우 개발소재를 상업화 할 수 있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함
    •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외국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도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
  • Ⅴ.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일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3. 11. 15(금) ~ 12. 4(수)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 일정
      전산 접수 기간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 기간
      11.20(수) ∼ 12.3(화) 18:00까지 12.2(월) ∼ 12.4(수)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1팀(☎ 1544-6633, 02-6009-8384, 8397)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Ⅵ. 관련 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Ⅶ.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및 지표
      ○ 사업계획서 접수(’13. 12월) → 사전검토(’13. 12월) → 평가위원회 평가(’13. 12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3. 12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3. 12월)
      ○ 평가지표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 사전준비성 및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군수용 및 산업용으로 실용화 가능성
      ▷ 시장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고용창출 및 중소기업 상생협력 효과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부품소재전문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채용한 경우)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채용한 경우)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미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사업의 최종 결과물(소재)이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로그인하여 “자료→지원과제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rndgate.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3. 11. 15(금) ~ 12. 4(수)
      ○ 제 기 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1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반드시 첨부)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Ⅷ.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1팀
      문의처
      분야 연락처 분야 연락처
      세라믹 02-6009-8393 금속 02-6009-8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