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7
org.kosen.entty.User@940cf97
이지혜(kosenjh1228)
발주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가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13-12-11 ~ 2013-12-25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3 - 393호
2014년도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4년도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의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1. 27.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
- □ 사업목적
- 국제상호인정협정(ILAC-MRA) 유지, 무역상기술장벽(TBT)극복 및 시험분석방법의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기업의 수출을 지원
-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10억원
○ 지원기간 : 2014.1.1 ~ 2014.12.31 (12개월)
□ 지원방식 및 비율
○ 지원방식 : 자유공모
○ 지원비율 : 세부사업 구분에 따라 아래표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세부사업 구분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주관기관 유형 기술료징수여부 시험장비 국산화 개발·적용 8억원 이내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비영리기관 비징수 해외 시험인증시장 진출 지원 2억원 이내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비영리기관 비징수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지원분야
○ 시험장비 국산화 개발·적용지원분야 구 분 내 용 목 표 시험인증산업의 성장에 따른 장비수요증가 대처 지원대상 과제 국내업체와 협력하여 국산화 개발 후, 시험인증검사에 활용하며 국내외 판매를 지원(시험기관 홍보 등)할 수 있는 과제 지원규모 지원기간 : 1년, 사업비 규모 : 8억원 이내 (과제선정 평가결과에 따라 1개 이상 지원)
○ 해외 시험인증시장 진출 지원지원분야 구 분 내 용 목 표 국가 시험인증기관의 Global 경쟁력 확보 및 강화 지원대상 과제 시험인증 시장의 높은 산업적 가치를 판단, 국내 시험인증 산업의 Global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 공공성, 사회적 편익,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진출대상 국가들에 대해 입지, M&A 여부 및 시장 등에 대한 조사 분석 및 진출의 전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도 지원 가능지원규모 지원기간 : 1년, 사업비 규모 : 2억원 이내 - Ⅱ. 사업 추진체계
- Ⅲ. 신청 및 평가
□ 신청자격(주관기관)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을 수행중인 비영리기관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3. 11. 27(수) ~ 12. 26(목)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은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 접수 기간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12. 11(수) ∼ 12. 25(수) 18:00까지 12. 19(목) ∼ 12. 26(목)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로그인시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TF (☎ 1544-6633, 02-6009-8262~3)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를 상기 접수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Ⅳ.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2.19~12.26) → 사전검토(12.27~1.3) → 평가위원회 평가(2014년 1월 둘째 주)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2014년 1월 셋째 주) → 신규사업자 확정(2014년 1월 넷째 주)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2014년 1월 말)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 자격 등 검토
- 평가위원회 평가 : 총괄책임자의 사업계획서 발표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이의신청 가능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과제에 한하여 자유경쟁을 통한 발표 평가 실시
※ 사전검토는 동 사업의 지원범위 및 과제의 타당성, 신청자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신청기관의 이의신청 불가
※ 발표평가 시, 평가위원회 결과가 70점 미만과제는 탈락 처리함.
○ 평가지표 : 사업계획 적정성(30) / 추진능력 및 사업비(40) / 기대효과(30)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 항목 사업계획 적정성 (30) ○ 목표의 명확성(20)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10)추진능력 및 사업비 (40) ○ 사업추진능력(10)
○ 기관별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10)
○ 관련 사업 수행실적(10)
○ 신청사업비의 적정성(10)기대효과(30) ○ 성과확산(15)
○ 관련 산업 파급 효과(15)
※ 평가 시 최종목표 및 내용, 과제구분, 사업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과제가 공고된 지원분야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이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기간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 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3. 11. 27(수) ~ 2013. 12. 26(목)
○ 제기기관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TF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정부출연금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 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함. - Ⅴ. 문의처
□ 문의처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02-509-7291)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TF(☎ 02-6009-8262, 3)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Ⅵ. 관련 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 「산업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