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환경기준 마련 연구


첨부파일


환경부공고 제2014-99호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환경기준 마련 연구Ⅰ

나. 용역범위

○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환경기준 제도화 전략 수립

- 외국 동향 분석 및 법제화 방안

- 수계별 목표기준 설정 방안 및 연차별 시행 계획

- 수생생물 보호 기준 적용 및 시행 수단 구축 계획

○ 수생생물보호 준거치 도출에 필요한 기반 구축 및 자료 확보

-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 후보항목 선정

- 국내 서식종 최소 8종에 대한 생태독성 자료 생산 계획 수립

- 금속류 수질준거치 도출 방법 확립

○ 구리에 대한 수생생물 보호 준거치(안) 도출

- BLM을 이용한 국내 서식종 종민감도 분포 제시

- 담수 수계별 이화학적 특성 파악

- 국내 서식종 민감도 분포자료를 이용한 구리 수질 준거치(안) 도출

○ 전문가 포럼 운영

- 물환경 정책 및 관리, 생태독성 및 위해성 평가, 환경분석 및 모니터링 분야 담당자, 전문가, 이해 당사자가 소통하는 포럼 구성

-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환경기준 준거치 도출 시행 계획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라. 사업규모 : 150백만원(추정가격 136,364천원+부가가치세 13,636천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2014.03.07(금), 17:00 환경부 운영지원과(60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업체별 유선통보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최근 5년 이내 정부 또는 국?공립기관,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한 수질 기준(수생태계, 퇴적물 포함) 및 수질관리방안 연구, 국가 물관리정책 연구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조사연구 용역실적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및 사업자, 단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