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4
org.kosen.entty.User@5542421f
김희정(kosenkhj8)
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14-02-24 ~ 2014-03-20
첨부파일
⊙ 한국산업단지공단 공고 제2014-경기01호
안산시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신기술 및 우수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건 명 :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나. 주관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다. 총사업비 : 300백만원 이내
라. 사업기간 : 과제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14.10.30일내 과제완료)
마. 사업내용 :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제품의 현저한 성능 개선, 공정 개선, 융합기술 개발과제 등 사업화가 가능한기술개발 과제 지원
바. 지원규모 : 선정과제당 50백만원 이내 (총 사업비의 70%이내)
?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30% 이상 (10%이상 현금부담 의무)
사. 사후관리 : 과제 수행 완료 후 3년간 매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2. 신청자격 및 요건
가.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안산시 소재인 기업
* 사업 수행중 안산시 관외로 이전시 사업비 전액환수 조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안산시 중소기업
나. 신청자격 제한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자본전액 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안산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선정기업
다. 참고사항
? 우리공단에서 추진하는 2014년도 안산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에 동일 중소기업의 이중 접수 및 지원은 불가함 (신청과제 내용과 무관함)
3. 선정방법
가. 평가위원회 개최 및 선정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과 관련이 없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지원여부 및 우선 순위 결정
?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현장실태조사서* 등을 심사하여 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 개최 이전, 과제신청기업에 대한 사전 현장실태조사 시행
나. 선정기준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단, 안산시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해 선정
4. 신청 및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4. 2. 21 ~ 2014. 3. 20 限
? 접수기간 : 2013. 3. 10 ~ 2013. 3. 20 18:00 限
나.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교부
(http://www.kicox.or.kr 공지사항)
다. 접수방법 : 기한내 방문접수(우편접수 등 기타방법 불가)
라.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3-2(동산로 57)
? 문 의 : 070-8895-7516, 클러스터운영팀 정 훈 간사
2014년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안산시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신기술 및 우수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4. 2. 21.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가. 건 명 :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나. 주관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다. 총사업비 : 300백만원 이내
라. 사업기간 : 과제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14.10.30일내 과제완료)
마. 사업내용 :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제품의 현저한 성능 개선, 공정 개선, 융합기술 개발과제 등 사업화가 가능한기술개발 과제 지원
바. 지원규모 : 선정과제당 50백만원 이내 (총 사업비의 70%이내)
지원한도 | 총사업비 | ||
지원금 | 기업부담금 | ||
현금 | 현물 | ||
최대 50백만원 | 70% 이내 | 10% 이상 | 20% 이내 |
?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30% 이상 (10%이상 현금부담 의무)
사. 사후관리 : 과제 수행 완료 후 3년간 매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2. 신청자격 및 요건
가.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안산시 소재인 기업
* 사업 수행중 안산시 관외로 이전시 사업비 전액환수 조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안산시 중소기업
나. 신청자격 제한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자본전액 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안산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선정기업
다. 참고사항
? 우리공단에서 추진하는 2014년도 안산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에 동일 중소기업의 이중 접수 및 지원은 불가함 (신청과제 내용과 무관함)
3. 선정방법
가. 평가위원회 개최 및 선정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과 관련이 없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지원여부 및 우선 순위 결정
?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현장실태조사서* 등을 심사하여 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 개최 이전, 과제신청기업에 대한 사전 현장실태조사 시행
나. 선정기준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단, 안산시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해 선정
4. 신청 및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4. 2. 21 ~ 2014. 3. 20 限
? 접수기간 : 2013. 3. 10 ~ 2013. 3. 20 18:00 限
나.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교부
(http://www.kicox.or.kr 공지사항)
다. 접수방법 : 기한내 방문접수(우편접수 등 기타방법 불가)
라.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3-2(동산로 57)
? 문 의 : 070-8895-7516, 클러스터운영팀 정 훈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