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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제도 확대적용을 위한 환경법 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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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14-94호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통합환경관리제도 확대적용을 위한 환경법 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

나. 용역범위

○ 통합법 확대 시기별 통합법 개선방안 및 통합 볍률안 마련

○ 사업장 관리 규정이 제외된 개별법의 체계성 유지 방향

○ 통합법과 개별법과의 법적 지위 정리

○ 통합법 확대 시행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 방안

○ 사업장 규모별(1~5종) 통합 허가절차 차별성 도출

○ 환경 법?정책 전문가 포럼* 구성?운영(15명 내외)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라. 사업규모 : 80백만원(추정가격 72,728천원+부가가치세 7,272천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2014.03.05(수), 17:00 환경부 운영지원과(60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업체별 유선통보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환경관련 법제에 대한 전문성과 유사 연구실적이 있는 자

- 또는 상기 기관과 동시에 컨소시엄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