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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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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 99호

 

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사업 공고


 

중소기업들에게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R&D 이정표 및 중소기업청 R&D 사업의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로드맵(‘15~’17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은 신청방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7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기술,시장 동향 및 중소기업 실태 분석과 미래 예측을 통해 중소기업청 전략분야 재편 및 이에 따른 전략 분야의 단기 기술로드맵을 수립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관련 기업, 대학, 연구소, 협회, 조합, 유관기관 등
    * 컨소시엄 신청 가능, 1개 기관이 2개 과제를 동시 신청 불가

    * 개별기업 기술로드맵과는 다른 사업임

 

※ 신청 가능한 조합 및 단체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조합
  ② 민법 제32조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업종별 단체로서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보유한 비영리 단체
  ③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회원사간 공동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지원내용

 

□ 지원과제(2개 내역과제)

 ○  2014년도 녹색/제조분야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수립

 ○  2014년도 첨단/융합분야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수립

※ 상기의 전략분야는 예시이며,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사는 ‘13년 로드맵의 연구결과물인 “중소기업 기술로드맵(14년 ~ 16년) 최종보고서”를 숙지한 후 과제 제안 요망
   (자료 :
http://www.smtech.go.kr →‘공지사항’ → 정보검색에서‘기술로드맵’검색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14~’16년) 최종보고서’ 자료 다운로드)

 

□ 지원규모 및 한도

 ○  지원대상 : 2개의 내역 과제
 ○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6.5억원 내외

    * 지원금은 평가시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관리지침'''' 참조

 

□ 지원조건

 ○  선정된 각 연구기관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14년 11월말(예정)까지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후, 전문기관의 총괄하에 각 과제별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14년 12월 말(예정)까지 별도의 종합보고서 제출 의무

   - 연구기간은 ‘14년 4월 ∼ 11월(예정), 과제별 연구기간은 조정 가능
    * 지원금 잔액은 종료 후 반납 (공인회계사 감사확인서 제출)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사업계획서 전산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방법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기술로드맵 과제신청


□ 접수기간 : ’14. 3. 7(금) ~ 4. 7(월)
  ※ 마감일(18:00)까지 사업계획서 전산제출을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14. 3. 17(월), 14:00 ~

 ○  장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삼정빌딩 7층 2회의장

 ○  ‘14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수립과 관련 과업내용 설명


5. 지원제외 사항


 ○  신청기관의 사업목적이 동 사업의 추진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연구책임자가 정부시행 사업의 제재대상자인 경우

 ○  사업계획서를 미제출한 경우

 ○  로드맵 사업의 신청자격을 미충족할 경우(주관기관 사업자 미등록)
    * 사유 해당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이며, 1개 기관이 2개 과제를 동시 신청 불가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선정평가(4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의 이해 및 방법, 연구 내용 및 계획, 연구실적 및 자격, 활용방안 마련 등에 대한 대면평가 진행

 

□ 선정 및 협약체결(4~5월)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연구기관 확정
 ○  전문기관에서 요청하는 관련 서류가 적정한 연구기관 대해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7. 문의처

 ○  기 관 명 :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획팀)
 ○  전    화 : 042-715-2317~8, 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