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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 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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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116호

2014년도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 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중소기업 화학물질 관리기반구축사업의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3.1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목적

 

  ㅇ 화학물질 유해·위해성 시험·평가 기반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의 시험·평가 비용 부담 저감시험·평가 기관 역량 강화

 

  ㅇ 화학물질 전주기 관리기술 개발·보급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 강화화학물질 관리 전문기업 육성

 

 

2.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과제

 

 

 

지원대상과제

구 분

과제명

내 용

산업경쟁력 기반구축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 기반구축

 - 화학물질의 유해·위해성 시험평가 항목 중, 국내 기반 미비 항목에 대한

   시설·시험장비, 시험평가운영체계 등 구축 지원

 - 중소기업의 화학사고 예방 지원을 위해 화학물질 사용 흐름을

   추적·진단·개선 및 제어하는 전주기 기술 개발 지원

 

 

  나. 지원내용 및 조건

 

 

 

지원내용 및 조건

과 제 명

수행기간

(사업연도 기준)

2014년 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 기반구축

2014년~2017년(48개월)

15억

총사업비의

75% 이내

 

 

        * 간접비 비율 계상기준 : 인건비와 직접비(현물제외)의 5% 이내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참조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은 현물로만 구성하여도 무방

 

 

  다.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신규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014. 3.17

신규과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4. 4.16

선정평가위원회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4. 4.21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2014. 4.23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

2014. 4월 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협약체결 후 정부출연금 지급은 실시간 연구비

          시스템(RCMS)을 통해 진행함

 

3. 신청방법

 

  가.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 법인*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ㅇ 참여기관

 

      - 제한없음, 단 국내 비영리 GLP* 인증기관 2개 이상 반드시 참여시킬 것

        * GLP ; Good Laboratory Practice

 

    ㅇ 지원제외 대상

 

 

  ㅇ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나. 신청서류 작성방법

 

    ㅇ 신청서류

 

      1)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를 포함함), 전산접수증 1부

 

      2)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설비구축용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원본 1부

 

      4) 시설건립용 전용부지 출자확인서 1부(해당될 경우)

 

    ㅇ 신청서류 및 제안요청서(RFP) 교부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ㅇ 과제별 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관련 기획보고서를 참조하여 신청기관의 여건에 맞게 조정 가능

 

 

  다.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14. 3.17(월) ~ 2014. 4. 16(수) 17:00

 

      - 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전산등록(http://pms.re.kr)하여 접수번호(전산접수증 출력)를 부여 받은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ㅇ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 http://pms.re.kr → 과제신청 → 신규과제 접수 → 공고명 선택 → 접수신청 선택

 

    ㅇ 접수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사업팀, (우)135-513

 

 

  라. 신청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함

 

4.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ㅇ 서류검토는 형식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사전 검토

 

    ㅇ 발표평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제안요청서(RFP)와의 부합성과 추진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평가위원 질의 및

        총괄책임자 답변 형식으로 진행

 

 

  나.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착 안 사 항

사업 목표의 명확성

 ㅇ사업 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ㅇ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ㅇ결과활용기관 수요조사 등 사전 연구기획 여부 및 충실도

 ㅇ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ㅇ참여기관 선정의 적정성 등

추진주체의 능력

 ㅇ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계획, 전문성

 ㅇ지역단체와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예산 배정의 적정성

 ㅇ신청 사업비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ㅇ정부출연금,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ㅇ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성과확산 효과

 ㅇ결과활용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ㅇ기반구축 완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ㅇ기반구축과 기술개발과의 연계, 구축장비 활용 예상도 등

 

        * 정책적 필요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기반조성사업으로서 기술료 징수를 하지 않음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지자체 또는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동되거나 조기 중단될 수 있음

 

  ㅇ 과제내용中 ‘기술개발’의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공동기술개발을 원칙으로하며 기술개발 소유권은 주관기관 또는

      공동으로 갖는다.

 

 

6. 관련 법령

 

  가. 사업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제32조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7.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

 

    - 유재영 사무관 (044-203-4245, gloria09@motie.go.kr)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사업팀

 

    - 박상욱 연구원 (02-6009-4326, psw2013@ki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