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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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kosenkhj8)
첨부파일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109호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술사업화기업의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한 아래 과제에 대한 주관연구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과제명 : 과학벨트-특구 중심 기술사업화기업 육성 방안 연구
○ 과제기간 : 2014. 4~10월
○ 연구비 : 140백만원
2. 참여자격(주관연구책임자)
○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인 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내?외 민간연구소의 선임연구원급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 상기 자격기준에 준하는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3.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기한 : 2014년 4월 1일(18:00) 까지 접수 완료분
※ 주의사항 :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제출사항을 사전 승인해야 함
○ 신청방법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공동체정책관 연구공동체지원과로 이메일(chey@msip.go.kr)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신청서식 작성방법 : 과제 제안서와 지원신청서, 연구비 산정 기준 등 첨부파일 참조
4.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선정
○ 과제담당관을 포함, 5인 이내의 관계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선정
5. 기타사항
○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 주관연구기관 선정 후 과제담당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름
○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 미래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첨부 3 참조)에 따름. 단, 주관연구기관이 국외연구기관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협약으로 각 비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 가능
○ 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공동체정책관 연구공동체지원과 : 02) 2110-2478
6. 첨부자료
○ [첨부1] 과제제안서
○ [첨부2] 기획연구과제 지원 신청서
○ [첨부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과학벨트-특구 중심 기술사업화기업 육성 방안 연구
주관 연구책임자 공모
주관 연구책임자 공모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술사업화기업의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한 아래 과제에 대한 주관연구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4년 3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1. 대상과제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과제명 : 과학벨트-특구 중심 기술사업화기업 육성 방안 연구
○ 과제기간 : 2014. 4~10월
○ 연구비 : 140백만원
2. 참여자격(주관연구책임자)
○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인 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내?외 민간연구소의 선임연구원급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 상기 자격기준에 준하는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3.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기한 : 2014년 4월 1일(18:00) 까지 접수 완료분
※ 주의사항 :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제출사항을 사전 승인해야 함
○ 신청방법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공동체정책관 연구공동체지원과로 이메일(chey@msip.go.kr)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신청서식 작성방법 : 과제 제안서와 지원신청서, 연구비 산정 기준 등 첨부파일 참조
4.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선정
○ 과제담당관을 포함, 5인 이내의 관계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선정
5. 기타사항
○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 주관연구기관 선정 후 과제담당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름
○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 미래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첨부 3 참조)에 따름. 단, 주관연구기관이 국외연구기관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협약으로 각 비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 가능
○ 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공동체정책관 연구공동체지원과 : 02) 2110-2478
6. 첨부자료
○ [첨부1] 과제제안서
○ [첨부2] 기획연구과제 지원 신청서
○ [첨부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