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14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생활산업고도화사업) 신규지원 계획 공고

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14-07-01 ~ 2014-07-10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263호

 
2014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생활산업고도화사업) 신규지원 계획 공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향후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2013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생활산업고도화사업)의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생활산업 관련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명품 브랜드와 글로벌전문기업 육성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예산 : 9억원 규모
? 지원규모 : 3억원 이내/년
? 지원기간 : 1년 이내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임
※ 참여기업(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과제 기준)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수행기관 기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배분하여야 함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 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관련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