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14
org.kosen.entty.User@741ab5e2
김희정(kosenkhj8)
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14-07-14 ~ 2014-08-06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4 - 171호
2014년도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의 2014년도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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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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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취약 제품의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과제 지원으로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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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 지원대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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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술개발과제)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확보를 위한 안전 취약 제품 또는 부품 등의 기술개발
- [2] (기반조성과제) 제품안전 위해성 조사·분석, 시험·검사방법 등의 안전기준 개발 등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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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 지원범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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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요
- □ 지원규모 : 36.55억원(2014년 신규)
- ○ 지정공모 : 15개 과제, 23.3억원 내외
- ○ 자유공모 : 전체 지원규모의 35%(약 13.25억원) 내외
- □ 지원조건 : 개발기간 1년 이내, 과제당 2억원/년 이내 원칙
- * 다수의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과제, 제품안전을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개발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시험·검사 등 평가가 필요한 과제 및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는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 □ 공모방식 :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
- * 단, 자유공모는 기술개발과제만 지원 가능
**자세한 사항은 관련 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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