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13
org.kosen.entty.User@3c7cd46f
김희정(kosenkhj8)
발주처
미래창조과학부
국가
분야
전기/전자
접수기간
2014-08-13 ~ 2014-08-20
첨부파일
2014년 KERI 사업화기술지원사업 통합공고
한국전기연구원(이하“KERI”)에서는 기업에 기 기술이전 한 기술 중 조기사업화가 가능한 유망기술 및 기초연구, 응용연구가 종료된 기술 중 향후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대상으로 추가기술 개발 및 조기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연구원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8일
한국전기연구원장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14. 9.1 - 2015. 8.31(1년)
나. 총사업비 규모 : 8억원(세부과제 제안 및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
2. 사업내용
가. 지원사업 종류
1) 엔지니어링 기술개발사업
-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가(KERI 주요사업 및 자체연구사업 종료 과제에 한함) 종료된 기술중 향후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특허 미 보유 기술)
-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에 기술이전이 가능한 기술 우선 지원
2) 사업화연계 기술개발사업
2) 사업화연계 기술개발사업
- 연구원으로부터 최근 5년내(사업공고 기준) 기술이전을 받아간 기술 중 추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조기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사업 착수시점에 KERI의 타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기술은 제외)
3) 사업화 촉진 기술개발사업
- 연구원의 대내·외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및 KERI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으로 1차 사업화 기술지원을 받은 기술(기업)중
- 기술의 완성도가 미흡하거나, 시장의 Needs에 만족하는 시작품 제작, 또는 시장 진입을 위한 성능테스트 및 표준화가 요구되는 동 기술에 대해 추가기술개발을 통해 1년 내에 매출이 발생 할 수 있는 기술(기업)(사업 착수시점에 KERI의 타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기술은 제외)
※기술이전을 수행한 연구원 및 사업화연계기술개발을 수행한 연구원께서는 기업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제안을 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이전을 수행한 연구원 및 사업화연계기술개발을 수행한 연구원께서는 기업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제안을 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원한도 및 기업 부담금
○ 지원 한도금액 : 50백만원∼80백만원 이내/1개 사업
(인건비 및 간접비 예산지원은 없고 직접비성 예산만 지원)
(인건비 및 간접비 예산지원은 없고 직접비성 예산만 지원)
- 사업부문별 사업 제안서의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 기업 부담금 및 상환금 : 없음
4. 기술료 징수
○ 엔지니어링기술개발사업 및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은 추가 기술개발 기술, 특허 기술 및 시제품 등을 기업이 활용하고자 할 경우 사업 종료 2개월 이내에 연구원의 관련규정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별도의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납 부하여야 함. (추가 기술개발이라 함은 사업화(2단계)를 위해 추가로 개발한 기술을 의미하며, 단순 공정, 효율 및 성능개선 등은 제외)
○ 사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은 사업화 성공으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최초 기술이전 협약 조건의 경상기술료 요율에 따라 경상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5.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E-mail 또는 우편을 통한 사업 제안서 제출
- E-mail : kyhwang@keri.re.kr
- 우편 : 641-120 경상남도 창원시 불모산로 10번길 12
한국전기연구원 중소기업지원실 담당자
○ 신청기간 : ’14.8. 8(금) ~ 8. 20(수) 18:00까지
※ 마감일 18:00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신청문의 : 055-280-1182, 1230
6.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엔지니어링기술개발사업 및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은 추가 기술개발 기술, 특허 기술 및 시제품 등을 기업이 활용하고자 할 경우 사업 종료 2개월 이내에 연구원의 관련규정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별도의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납 부하여야 함. (추가 기술개발이라 함은 사업화(2단계)를 위해 추가로 개발한 기술을 의미하며, 단순 공정, 효율 및 성능개선 등은 제외)
○ 사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은 사업화 성공으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최초 기술이전 협약 조건의 경상기술료 요율에 따라 경상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5.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E-mail 또는 우편을 통한 사업 제안서 제출
- E-mail : kyhwang@keri.re.kr
- 우편 : 641-120 경상남도 창원시 불모산로 10번길 12
한국전기연구원 중소기업지원실 담당자
○ 신청기간 : ’14.8. 8(금) ~ 8. 20(수) 18:00까지
※ 마감일 18:00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신청문의 : 055-280-1182, 1230
6.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