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개량형81mm박격포 체계 및 완성체계통합 연구개발사업 업체선정 입찰재공고

발주처

방위사업청

국가

분야

기계

접수기간

2014-08-13 ~ 2014-08-18


첨부파일


방위사업청 공고 제2014-38호

 



개량형81mm박격포 체계 및 완성체계통합 연구개발사업 업체선정 입찰재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입찰공고) 및 방위사업청 훈령 제106조(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개발 업체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8일
방 위 사 업 청 장


 

▣ 사 업 명 : 개량형81mm박격포 체계 및 완성체계통합

▣ 사업개요

현용 81mm박격포보다 성능이 향상된 개량형81mm박격포 체계 및 완성체계통합을 연구개발하는 사업

▣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국계령"이라 함) 제12조 또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계약법(이하 "국계법"이라 함) 제27조 및 국계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국내업체
  • 당해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자(공장등록증명서상 해당업종 분류번호를 등록 받은자)
  • 국계령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제7의3에 의해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자

▣ 업체선정 및 계약방법

  • 제안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협상대상업체/협상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최우선순위 업체와 협상 실시
  • 최우선순위 업체가 협상완료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에 따라 계약업체로 선정
  • 최우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그 사실을 최우선순위 업체에 통보하고, 차순위 업체와 협상 실시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 등록
    • 등록기한 : ‘14. 8. 18(월), 14:00한
    • 방법 :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국방전자조달, www.d2b.go.kr)
  •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14. 8.19(화), 14:00한
    • 제출장소/방법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방위사업청(고객지원센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상장유가증권은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 불입통지서에 한함)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방위사업청에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업체

    ②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제재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다시 그 제한 처분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있는 업체

    ③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당해 사업을 영위한지 1년 미만인 업체

  •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입찰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1호, ’12. 9.22)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연락 및 문의처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방위사업청 대화력사업팀
  • 담당자
    • 중령 정경인(전화 : 02-2079-5461, FAX : 02-2079-5419)
    • 대위 김정환(전화 : 02-2079-5464, FAX : 02-2079-5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