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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선정계획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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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고 제2014-541호

 

2014년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선정계획 재공고(3차)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및 동법 제33조(해양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신규 사업의 공고)에 의거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3차)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08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