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14년도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에너지자원기술정책분야)의 신규 지원 대상과제 공고

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분야

에너지/자원

접수기간

2014-10-14 ~ 2014-11-1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535호
“2014년도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에너지자원기술정책지원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4년도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에너지자원기술정책분야)신규 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신규 지원예산 대비 1배수로 과제를 공모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과제수행자를 선정하는 방식
  • 과제구성방식 : 일반, 기술료 비징수
  • 과제는 주관기관이 단독수행 또는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수행을 원칙으로 함
  • 기타사항
  •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공고과제에 대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5년 2월 28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의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이 때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은 반납하여야 함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4월 13일 이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함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이 가능함
  • 과제선정 후 신규채용 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채용 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중소 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ㆍ중견기업에서 과제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의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함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 소재 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연구장비 활용 및 구매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6조에 따름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2.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14.11.12)을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함

첨부 1. 2014년 하반기 지정공모과제(RFP)첨부 다운로드
2. 신청용 사업계획서 양식(에너지자원기술)첨부 다운로드
3. Genie 사업관리시스템 첨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