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14년도 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신규과제 지원 공고

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분야

에너지/자원

접수기간

2014-10-14 ~ 2014-11-04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538호 「2014년도 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의 2차 신규과제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와 제20조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0. 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2014년도 2차 신규과제 지원 공고



 

1. 사업 내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필요한 기술기준 마련, 성능평가장비 구축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기준 등(설비·부품 공용화·성능검사 기준 등)에 대한 국제표준화 지원

2. 지원 규모와 내용

○지원규모 : 70백만원

○신규 지원대상 과제구분분야과 제 명국제표준화풍력국내 풍력발전단지 인증표준체계 구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총 사업비의 100%까지

○기술료 징수여부 : 비 징수3. 신청 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기관

4. 신청방법

○제출 서류 : 신청 과제에 대한 사업계획서 15부(원본 1부 별도 첨부)와 전자파일이 포함된 CD 1개- 첨부서류

①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②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사본 1부

③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참여의사 확인서, 외부위촉 위원·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가능 동의서 등) 원본 각 1부*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제공하는 사업계획서(양식)와 과제 참고자료를 참조○신청절차-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신청서의 제출 또는 접수는 제출처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만 가능* 방문 제출과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제출 또는 도착한 것만 유효

○접수기간 : 2014. 10. 14.(화) 09:00 ~ 2014. 11. 4.(화) 18:00

○제 출 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정책실 정책제도팀(☎ 031-260-4819)- (448-99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풍덕천 2동 1157)5. 평가기준과 절차

○(평가기준)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사업목표의 구체성, 수행능력 여부, 참여 정도, 과제수행 결과물의 효과와 활용방안, 연구기반 확보 정도, 사업비 적정성(매칭 포함) 등에 대하여 평가위원별로 채점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평점 산출

○(평가 절차) 평가위원회는 전담기관 평가위원 POOL에서 전문가를 선정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 평가위원은 신청기관의 신청과제 발표내용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6. 신청자격의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제한 함-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 책임자 등이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 책임자 등이 “채무 불이행” 중인 경우-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청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7. 기타 유의사항 등

○이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①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②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③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④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⑤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반조성사업)

○상기 공모과제 이외의 신청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신청기한(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접수를 받지 않음* 마감일 이후 우편 도착 분은 인정되지 않으며, 우편도착 지연 등에 따른 사업계획서 접수 불인정의 모든 책임은 신청자(기관)에게 있음

○신청자격과 제출서류 확인과 관련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반려할 수 있음* 아울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선정된 과제라도 향후 중간평가에서 사업성과가 저조하다고 평가받으면, 연도별 출연금은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기 지원된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환수조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 신규과제 지원 추진 절차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사업 공고산업통상자원부’14. 10. 초?신청서 접수신청기관 ⇒ 신재생에너지센터∼’14. 11월 초?평가위원회 개최신재생에너지센터’14. 11월 초?선정 및 확정신재생에너지센터(산업통상자원부)’14. 11월 중순?협약 체결신재생에너지센터 ⇔ 선정기관 ’14. 11월 중순?정부출연금 지급신재생에너지센터 ⇒ 선정기관 ∼’14. 11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