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14-12-09 ~ 2015-02-0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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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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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R&D 제도 - ‘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R&D 제도 - ◆ 「품목지정형 과제」 본격 도입 : 기존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로,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 민간의 창의적 · 자발적 R&D 수요를 토대로 추진하며 기업만 주관 허용
◆ 「개념평가」 도입 및 사전 서면검토 실시 : 아이디어 중심의 개념계획서를 제출받은 과제에 한하여 개념평가를 실시하고 본 평가에 앞서 사전 서면검토를 실시하여 평가 내실화 도모
- 핵심 아이디어의 혁신성·차별성 위주로 간략히 제출하며 최초 제출서류 간소화
◆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민간 매칭비율 차등화」 제도 도입 : 과제 리스크에 따라 과제 유형별(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로 정부 지원비중을 차등화 하고, 각 수행주체별 정해진 비율만큼 정부출연금 산정 및 민간부담금 납부
◆ 「사업화 전문가 참여」 제도 도입 : 기술-시장 연계 강화를 위한 시장전문가의 평가위원회 참여 확대
◆ 「인건비(현금) 지원제도의 중견기업 확대」 시행 :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R&D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여 기존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현금) 지원하고, 창업 초기 중소기업은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지급 가능
※ R&D 제도 개선에 따라 ''''15년도 1월부터 개정 시행하며, 기 수행중인 과제는 협약시부터 제도 적용 예정.
단, 매칭비율 차등화 제도는 ‘15년도 신규 공고사업부터 적용함- ■ 추진체계
- ○ 「전담기관」 이라 함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 「주관기관」 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 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업」 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총괄책임자」 라 함은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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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격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4. 사업별 지원계획’,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 책자’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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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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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공고
-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포털(itech.keit.re.kr),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 해당 세부사업 전담기관의 홈페이지(문의처 참조), 언론매체 등에 공고
첨부파일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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