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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059호


 

2015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해 기술이전, 사업화촉진 및 기술창업 등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공공(테크노파크, 정부출연연, 전문연 등) 및 민간 기술거래기관 등 기술중개자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과 지역, 국가와 국가간의 기술거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글로벌 기술기업 기반 구축

 

 

2. 사업내용

 

□ 사업개요

 

○ 기술거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수행역량이 우수한 공공(테크노파크, 정부출연연, 전문연 등) 및 민간 기술거래기관 등이 협력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기술 거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 지원기간 : 2015년 3월 ~ 12월(10개월)

 

□ 지원규모 : 총 8개 컨소시엄 내외 (총 25억원)

 

○ 선정평가결과(3등급 구분)에 따라 예산 차등지원 (기관당 4~2억원 내외)

지원규모
등급 지원기간 선정 정부지원 금액
S 2개 컨소시엄(주관 및 참여)당 4~2억원 내외 범위에서 차등 지원
A 5개
B 1개

※ 신청기관 규모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 지원내용

 

○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의 기술거래, 기술이전 및 사업화지원 활동의 소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

- (인건비 및 간접비) 정부출연금 중 최대 40% 이내

- (직접비) 기술이전정보 발굴·분석, 기술평가 지원 등

 

 

3.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대상 및 자격

 

○ 공고일 기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주관기관에 한함)

 

□ 신청요건

 

○ 컨소시엄(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당해연도 사업비로 총 정부출연금의 10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각각 기술이전실적(최근 3년 이내 5건 이상) 및 최소 2인 이상의 전담인력 및 전용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요건 미달시 사업신청서를 접수치 아니하며, 선정 후 부적격 발견시 선정 취소 가능

 

 

4. 사업 절차 및 선정기준

 

□ 사업 절차

사업 절차
절차 주요내용

① 사업공고 및 신청서접수(‘15.2.6~3.6)

○ 사업내용 및 신청서식 공고

 

② 서류검토(‘15.3.9~3.13)

○ 신청서 접수 및 사업평가 관련 사실 검토

 

③ 선정평가 및 협약(‘15.3.16~3.27)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등 평가

 

④ 사업수행(‘13.3월~12월)

○ 협약 및 사업추진

 

□ 주관기관 선정 기준

 

○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사업추진여건 및 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전략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평가위)

 

 

5. 사업의 사후관리

 

□ 사업종료 후 평가 실시

 

○ 기술사업화성과, 네트워크 운영 및 연계실적 등은 익년도 2∼3월 중 평가하여 차년도 지원사업에 반영하고, 목표달성이 부진한 경우 지원 중단

 

 

6. 추진일정 및 신청접수

 

□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신청서접수(‘15.2.6~3.6)

 

○ 선정평가 및 협약(‘15.3월중)

 

□ 신청서 제출

 

○ 제출방법(온라인신청)

① 온라인접수 : www.pms.re.kr 접속

② 신규과제신청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신청

③ 온라인 신청시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④ 온라인접수 완료후 신청서 10부(제본) 오프라인 제출

※ 반드시 PMS시스템을 이용한 www.pms.re.kr 접수해주시기 바라며,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

 

○ 신청 및 제출기한

- 온라인 신청, 접수 : 2015년 3월 6일(금) 11:00

※ 신청기한 이후는 시스템 닫힘으로 접수 불가

- 오프라인 신청서 제출 : 2015년 3월 9일(금) 17:00

※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신청서 제출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담당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등 세부서류 [별첨] 참조

※ 반드시 동 공고의 첨부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소관부처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 사업관리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02-6009-4328)

※ 신청서 제출, 접수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기술진흥원에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