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로봇융합부품 제품화 지원대상 사업 공고
국가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로봇융합부품 제품화 지원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제품화 지원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인 『로봇융합부품 고도화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 2월 일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1. 지원목적
ㅇ 로봇융합부품 고도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연구장비와 연계한 제품화 사업 발굴 · 지원을 통해 국가 로봇산업 경쟁력 제고와 로봇핵심부품 전 · 후방산업 적용 지원
2 지원대상
ㅇ 로봇융합 제품에 활용될 수 있는 부품 및 부분품의 제품화
* 소형 · 경량, 고기능, 고출력 기능을 보유한 로봇용 감속기, 로봇용 모터, 드라이버, 로봇용 센서, 로봇 전용 제어기 및 로봇에
적용 가능한 정밀기계, 전자부품 등
ㅇ 가급적 국산화 대체효과가 높은 부품의 제품화
ㅇ 제품화가 1년 내에 가능한 부품의 제품화
ㅇ 수요처가 확보되어 있거나 가능성이 높은 부품 등의 제품화
※ 단, 로봇부품 종합지원센터 연구장비 등 [붙임1]의 장비 활용이 가능한 사업만 지원
3. 지원방식
ㅇ 로봇융합부품 제품화 지원은 공모와 사업성 평가를 통해 단기 제품화가 가능한 로봇부품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제품화 된 로봇
부품의 활용도 및 매출 실적 등 성과평가 주기적 실시(자유공모)
* 기업단독, 기업+기업, 기업+연구소, 기업+대학 등 다자간 협력을 통한 융 · 복합부품 제품화로 부품의 신뢰성 제고 및 개발품
의 적용 영역 확대
4.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3개 사업 내외(사업당 7천만원 내외, 지원금 기준)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ㅇ 주관기관 자격 : 로봇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ㅇ 참여기관 자격 : 주관기관과 연계 가능한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ㅇ 2015년도 지원 예산 : 2억원
* 지원예산은 부천산업진흥재단의 현금으로 지원하며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ㅇ 사업비 구성 : 사업비는 지원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ㅇ 민간부담금 비율 : 전체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
- 수행기관(주관기업/참여기업)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현금 부담
ㅇ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 · 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6. 신청자격
ㅇ 국내 로봇부품 및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로봇관련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단독, 기업+기업, 기업+연구소, 기업+대학 등의 형태로 신청
※ 지원대상 제외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이상 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유동성 50%이하인 기업 참여불가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와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참여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또는 외부 결산감사 의견이 “의결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위탁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정부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정부사업에서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www.ntis.go.kr] 제재정보검색에서 확인)
7. 신청방법
ㅇ 신청서 교부 및 제출
- 신청서 교부 : 홈페이지 공고
※ 부천산업진흥재단(www.bipf.or.kr), 전자부품연구원(www.keti.re.kr )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기간 : 공고일 ~ 2015. 3. 13.(금) 17:00까지
ㅇ 접수 및 문의처
- (422-82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3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503호
(부천산업진흥재단 전략산업팀)
(T. 070-7094-5462, F. 032-621-2088, E-mail. pk11011@bipf.or.kr)
ㅇ 구비서류
- 사업제안서 10부 및 파일(CD 또는 USB에 저장하여 제출)
- 주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주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주관 및 참여기관의 참여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