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대기오염물질 지정 확대에 따른 영향분석 연구


환경부공고 제2015-162


 

대기오염물질 지정 확대에 따른 영향분석 연구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대기오염물질 지정 확대에 따른 영향분석 연구

나. 용역범위 :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라. 사업규모 : 200,000천원(추정가격 181,819천원+부가가치세 18,181천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2015.3.24(화), 17:00 환경부 운영지원과(6동 60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업체별 유선통보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대기오염물질관리 분야 연구 수행 실적이 있는 자(기관) 또는 상기기관과 동시에 컨소시엄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