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국방벤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발주처

국방기술품질원

국가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15-06-24 ~ 2015-07-21


 

국방벤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국방벤처 지원사업 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331호 ‘15. 5. 26 제정)에 따라 「2015년 국방벤처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2일
 국방기술품질원장


I. 「국방벤처 지원사업」이란
   ○ 정부가 민간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하여 ‘15년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군에 적용 가능한 기술 및 제품으로 개발할 경우 개발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임
   ○ 정부는 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하고, 기술 및 제품 개발에 성공하면 지원 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되돌려 받음
   ○ 관련 규정
       - 방위사업청 국방벤처 지원사업 운영규정
        ※ 자료열람: 방위사업청(wwwdapa.go.kr) → 업무 .정책 → 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


II.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개발비용의 75% 이내에서 3억 원까지
   ○ 지원기간 : 2년 이내


Ⅲ. 지원 대상 및 응모방식

   ○ 지원 대상
       - 현재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군수품에 적용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
       - 미래 군에 활용될 것이 예상되는 제품이나 기술 
   ○ 응모 방식
       - 자유응모 : 신청기업이 자유롭게 지원 대상 과제를 도출하여 응모


Ⅳ. 신청 대상
   ○ 신청자격
       - 군수품의 제조, 성능개선, 국산화 및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2에 따른 벤처기업 중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운영하는 국방벤처센터와 입주계약 또는 사업지원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을 희망하는 기업

   ○ 참여제한
       -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이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
       -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요구 서류 및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정부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주관기업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Ⅴ.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 2015년 7월 21일(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우편접수만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확인전화를 요함)
    ○ 접 수 처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벤처실
       - 주  소 : (660-031)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벤처실
        ※ 모든 제출자료는 전산파일 별도제출(CD-ROM 등 활용, USB 불가)
          * 전산파일 형식 : 아래한글(*.hwp), PDF 가능(PDF제출시 HWP파일 동시제출)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