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06
org.kosen.entty.User@627e9130
김희정(kosenkhj8)
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분야
정보/통신
접수기간
2015-08-06 ~ 2015-08-14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367호
2015년도 제4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공고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 중 단독응모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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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응모시 재공고 근거 (‘15년 6월 29일자 제4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공고문)
- - 일반형 과제 중 지정공모형 과제에 한하여, 접수결과 단독응모(1:1 경쟁)인 RFP에 대해서는 동일 RFP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20일 이내임
- -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15년 6월29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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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규모 및 기간
- ○ 시스템반도체 분야 15억원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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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첨부파일 2015년도제4차산업핵심신규지원대상과제재공고문(임시공휴일지정연장).hwp
사업계획서신청양식.zip
시스템반도체분야RF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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