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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하반기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 공고

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분야

에너지/자원

접수기간

2015-10-13 ~ 2015-11-11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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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글 정보
통합공고명 2015년도 하반기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 공고
접수과제 과제     기간 2015/10/12 ~ 2015/11/11 등록일자 2015-10-12

공고상세정보
공고명 국제인력 교류활성화
기간 2015/10/28 09시부터 ~ 2015/11/11 18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530호
2015년 하반기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 공고
 
2015년도 하반기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인력양성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개요
세부사업 과제명 사업목적
국제인력
교류활성화
수출연계형
인력교류
전력.신재생에너지 분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위해
해당국가 인력의 국내 단기연수를 지원함으로써 수출 활성화
및 국가 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
 
2. 지원 내용
가.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 분야 지원 과제수 정부지원금 사업기간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1개 10억원 내외 1년
 
 
나. 신청자격
  • 연구기관, 대학, 기업,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1조의 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다.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기관유형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 비중을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대기업 50% 이하 20% 이상
중소.중견기업 75% 이하 10% 이상
그 외 100% 이하 필요시 부담
 
*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의미함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의미함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의미함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의미함
 
  • 수요기업은 상기 민간부담금과는 별도로 교육대상자의 교육경비 중 일부((교육비 + 체재비) × 20%)만을 현금으로 부담
    * ‘수요기업’이란 해외진출 및 수출을 추진 중인 기업으로 교육 대상자(수강생)을 초청하고자하는 기업을
    의미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제출시 수행기관 유형에 따른 민간부담금과 수요기업 부담금을 산정하고 정부출연금 지급 이전에 해당 민간부담금(현금)을 납부하여야 함
 
라. 기 술 료 : 비징수
마. 보안등급 : 일반
3. 신청 요령
가.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전산등록을 마친 후 반드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및 부속서류 각1부
      * 제출서류 양식 및 목록은 첨부자료 참조
나.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전산 등록기간 : 2015. 10. 28(수) ∼ 2015. 11. 11(수) 18:00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다. 신청서 제출
  • 제출마감 : ‘15. 11. 12(목) 18:00까지
    * 서류접수(우편)는 11월 12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제출 시 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제출처 : (우)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유니온빌딩
      제출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층 인력양성실
      • 접수방법 : 인편 또는 우편
        * 우편접수 시 우편물 표지에 신청기관, 총괄책임자명 기재
  • 접수 마감일 안내
전산등록 서류접수
‘15. 11. 11(수) 18:00까지 ‘15. 11. 12(목) 18:00까지
 
라.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4. 관련 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전기사업법」 제49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0조
나.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나. 관련 규정 :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나. 관련 규정 :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 자료참조 : www.ketep.re.kr →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규정 및 서식
 
5.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일정
  •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11.12) →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 심의(11월중) → 평가결과 안내 및 이의신청(11월말)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12월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주관기관의 장은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함
나.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 추진능력,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6. 사전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접수를 기한 내 완료하지 않은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구분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검토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적용하지 아니함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1. 주관기관, 주관기관장의 경우
- 탈락처리(사전지원 제외)
2.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3.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사업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서 제외하며,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7.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일 자 개최 장소 시 간
10월 16(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중회의실(1층) 14:00
 
*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약 2시간 소요 예정,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요망
 
8. 기타 유의사항
 
  • 신청양식, 세부 지원내용, Q&A 등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참고바람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세부 프로그램 지원내용’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참고
    • 사업비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발표평가 시 총괄책임자가 사업비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
  • 지원과제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공고과제에 대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으로 지원가능과제라 하더라도 정부의 예산 사정이나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 대상 과제
      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적용하는 사업임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모집하는 수요기업과는 별도로 전담기관도 수요기업을 모집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안내 예정
      * 최종 초청대상자(기관)와 수요기업은 과제 협약 후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9. 문의처
 
  • 사업내용ㆍ평가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력양성실 (02-3469-8364)
    •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관련 문의 : 02-3469-8813, 8814
 
  • 첨부  1. 공고문 2015년 하반기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 공고첨부 다운로드
    2. 세부프로그램 지원 내용(수출연계형인력교류)첨부 다운로드
    3. 제출서류 목록 및 신청양식첨부 다운로드
    4. 신규지원 QnA첨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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