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13
org.kosen.entty.User@40d55ab2
김희정(kosenkhj8)
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분야
에너지/자원
접수기간
2015-10-13 ~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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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명 | 2015년도 하반기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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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과제 | 과제 | 기간 | 2015/10/12 ~ 2015/11/11 | 등록일자 | 2015-10-12 |
공고명 | 국제인력 교류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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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15/10/28 09시부터 ~ 2015/11/11 18시까지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530호
![]() 2015년도 하반기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인력양성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개요
2. 지원 내용
가. 지원규모 및 기간
나. 신청자격
다.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의미함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의미함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의미함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의미함
라. 기 술 료 : 비징수
마. 보안등급 : 일반
3. 신청 요령
가. 신청방법
나. 인터넷 전산등록
다. 신청서 제출
라.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4. 관련 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전기사업법」 제49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0조
나.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나. 관련 규정 :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나. 관련 규정 :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 자료참조 : www.ketep.re.kr →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규정 및 서식 5.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일정
나.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 추진능력,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6. 사전지원제외대상
7.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약 2시간 소요 예정,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요망
8. 기타 유의사항
9.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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