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13
org.kosen.entty.User@6ea9dd0c
김희정(kosenkhj8)
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분야
에너지/자원
접수기간
2015-10-13 ~ 2015-11-09
2015년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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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명 | 2015년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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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과제 | 과제 | 기간 | 2015/10/08 ~ 2015/12/17 | 등록일자 | 2015-10-08 |
공고명 | 선진기술 획득 공동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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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15/10/08 09시부터 ~ 2015/11/09 18시까지 |
공고명 | 선진기술 획득 공동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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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15/10/08 09시부터 ~ 2015/12/17 18시까지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532호
![]() 2015년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개요
※ 본 공고문의 한-미, 한-영 공동연구는 해당국과 공동으로 정부 출연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과제로, 국내
컨소시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며, 미국 및 영국 컨소시엄은 미국.영국 정부가 지원함 ※ 한-미 공동연구과제는 2015년도, 한-영 공동연구과제는 2016년도 정부 출연금 지원 예정 2. 지원내용
※ 본 공고문 관련 규정 및 법령은 국내 컨소시엄에 한하여 적용됨(국외 컨소시엄 제외)
※ - 국내 컨소시엄 : 한국 측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국내ㆍ외 수행기관 ※ - 국외 컨소시엄 : 미국.영국 측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국내ㆍ외 수행기관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국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2)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첨부
1. 2015년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최종본

2. 세부서류

3. 한-미 과제제안요청서(RFP)

4. 한-영 과제제안요청서(RF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