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15년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분야

에너지/자원

접수기간

2015-10-13 ~ 2015-11-09


 


2015년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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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글 정보
통합공고명 2015년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접수과제 과제     기간 2015/10/08 ~ 2015/12/17 등록일자 2015-10-08
 
공고상세정보
공고명 선진기술 획득 공동R&D
기간 2015/10/08 09시부터 ~ 2015/11/09 18시까지
공고상세정보
공고명 선진기술 획득 공동R&D
기간 2015/10/08 09시부터 ~ 2015/12/17 18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532호
2015년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5년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 목적 협력 국가 지원 분야
에너지
국제공동연구
  • (선진기술획득) 기술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기업이 필요한 선진기술 획득
미국 스마트그리드
영국
 
※ 본 공고문의 한-미, 한-영 공동연구는 해당국과 공동으로 정부 출연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과제로, 국내
   컨소시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며, 미국 및 영국 컨소시엄은 미국.영국 정부가 지원함

※ 한-미 공동연구과제는 2015년도, 한-영 공동연구과제는 2016년도 정부 출연금 지원 예정
2. 지원내용
  •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총 15억원 내외
    • 지원규모 및 기간
과제유형 협력분야 개 요 지원
과제수
선진기술
획득
공동R&D
스마트
그리드
  • 한-미 공동연구
    - 지원규모 및 수행기간: 연 2.3억원 내외, 3년 이내
    - 국내컨소시엄 주관기관: 국내 학ㆍ연
    - 국외컨소시엄 주관기관: 미국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1개
내외
  • 한-영 공동연구
    - 지원규모 및 수행기간: 연 6억원 내외, 3년 이내
    - 국내컨소시엄 주관기관: 국내 산ㆍ학ㆍ연
    - 국외컨소시엄 주관기관: 영국 산ㆍ학ㆍ연
2개
내외
 
※ 본 공고문 관련 규정 및 법령은 국내 컨소시엄에 한하여 적용됨(국외 컨소시엄 제외)
- 국내 컨소시엄 : 한국 측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국내ㆍ외 수행기관
- 국외 컨소시엄 : 미국.영국 측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국내ㆍ외 수행기관
  • 공모방식 및 선정방식
  • (지정공모) 과제를 지정하여 공모하고,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 (한-미) 한.미 공동과제제안요청서(RFP)를 토대로 접수된 과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과제 수행자를 선정
    하는 방식임
    • (한-영) 한.영 공동과제제안요청서(RFP)를 토대로 접수된 과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과제 수행자를 선정
      하는 방식임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
  •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
  •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성격에 따라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 비중을 차등 지원하고, 아래표와 같은 기준을
    따름
수행기관1)유형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 중 출연금 지원 기준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선진기술획득 공동R&D 선진기술획득 공동R&D
대기업2) 50% 이하 20% 이상
중견기업3) 75% 이하 10% 이상
중소기업4) 75% 이하 10% 이상
그 외 100% 이하 필요시 부담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국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2)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첨부 
1. 2015년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최종본첨부 다운로드
2. 세부서류첨부 다운로드
3. 한-미 과제제안요청서(RFP)첨부 다운로드
4. 한-영 과제제안요청서(RFP)첨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