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13
org.kosen.entty.User@a2154ae
김희정(kosenkhj8)
발주처
미래창조과학부
국가
분야
정치/행정
접수기간
2015-10-13 ~ 2015-10-23
2015년 KRICT 디딤돌사업 공동연구과제 신청 안내
1. 연구원에서는 협력관계가 활발하고 향후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을 KRICT
Membership기업* 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혁신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의 성장에 기여하는 KRICT 디딤돌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KRICT Membership기업 : KRICT 디딤돌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2.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강화를 위한 KRICT Membership기업 공동
연구과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역량있는 연구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KRICT 디딤돌사업 Membership기업
* Membership기업 중 기존 과제 수행 기업 제외
나. 2015년 과제별 지원 규모 : 연구비 총액 기준 1억원/년(개월수 적용) 이내
- 기업 연구비 매칭 가능 : 과제 심의 시 기업매칭 비율에 따른 부가점 부여
(현금부담분에 한하며,연구원 지원금의 20% 이상(현금 기준))
※ 기업매칭 연구비는, 민간수탁사업 과제로 편성하여 운영(수탁장려금 등 주요사업
산업계 연계형 과제와 동일하게 운영)
※ 참고(선정 심의 기준)
구분 | 평가지표 | 배점 | ||||||||||||||||||||||||
멘토그룹 관련성 | - 해당 멘토그룹 연구분야 관련성 | 20 | ||||||||||||||||||||||||
연구 목표 | - 연구목표 설정의 명확성 및 구체성 | 20 | ||||||||||||||||||||||||
연구 내용 | - 연구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추진 체계의 합리성 | 15 | ||||||||||||||||||||||||
- 연구개발 및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15 | |||||||||||||||||||||||||
기대 성과 | - 사업분야 성장성 | 15 | ||||||||||||||||||||||||
- 연구결과의 활용성 . 실용성 및 기술 . 경제적 파급효과 | 15 | |||||||||||||||||||||||||
합계 | 100 | |||||||||||||||||||||||||
* 현금매칭비율에 따른 부가점 부여 ( 기업의 연구비 매칭비율 (A) = 기업현금매칭분 / 연구원지원금 )
|
- 사업비 편성은 주요사업비 계상기준에 따름(첨부1 . 참조)
다. 지원기간 및 연구비
구 분 | 지원 기간 | 지원 연구비 |
당해연도 지원기간 |
2015.11.1 ~ 2015.12.31(2개월) | 100백만원/년 이내 (개월수 적용) |
총 지원기간 | 2015.11.1 ~ 2017.12.31(26개월) ※ 2016년부터 연단위별 설정(최대 2년) 가능 |
215백만원 이내 ※ 2016년부터 매년 1억원 이내 지원(최대 2년) |
※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심의 예정
라. 연구책임자 : KRICT Membership 기업 멘토 또는 멘토 소속 그룹 연구원
마. 신청 방법
- 본 사업공고 참조 및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원본 및 파일을 기한 내 제출
- 신청.접수기간 : 2015.10.23(금) 18:00 까지
. 접수처 : 중소기업지원센터 협력사업기획팀(10연구동 201호)
svhong@krict.re.kr (042-860-7098, 홍성빈)
. 제출방법 : (원본)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제출(단, 마감일까지 받은 서류에 한함)
(파일)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 연구계획서 직인본(원본) 1부 및 한글파일
. 발표자료(PPT) 파일
* 발표자료는 자유양식이며, 연구계획서 내용에 준하여 작성(분량 :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기술개발결과의 귀속, 기술실시계약 조건
- 유형적 결과물의 귀속 : 화학(연) 소유. 단, Membership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경우는 Membership기업 소유 가능
※ 유형적 결과물 :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 장비 및 시작품 등
- 무형적 결과물의 귀속 : 화학(연) 소유. 단, Membership기업이 자체개발하거나
단독으로 개발한 경우에는 Membership기업 단독소유가 가능하며, 화학(연)과
Membership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에는 공동소유 가능
※ 무형적 결과물 : Know-how, 지식재산권* , 연구노트 및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 *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방어, 유지 등에 필요한 일체비용은 Membership기업
부담 원칙)
- 기술실시계약 조건 : 선급기술료(화학(연) 투입연구비의 10% 이상) 및 경상
기술료(총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
사. 신청 제외 대상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신청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참여제한 여부 : 신청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NTIS 시스템 기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자 또는 금융
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인)
3. 추진 일정
- 10월12일~10월23일 : 과제 공고 및 서류(연구계획서, 발표자료) 접수
- 10월 말~11월 초 : 연구업무심의회 심의안건 상정(발표평가)
4. 첨부 : 1. 사업비 계상기준 1부.
2. 공동연구계획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