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15년도 KRICT 디딤돌사업 공동연구과제 신청 안내

발주처

미래창조과학부

국가

분야

정치/행정

접수기간

2015-10-13 ~ 2015-10-23


 


 
2015년 KRICT 디딤돌사업 공동연구과제 신청 안내
 
 

1. 연구원에서는 협력관계가 활발하고 향후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을 KRICT

  Membership기업* 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혁신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의 성장에 기여하는 KRICT 디딤돌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KRICT Membership기업 : KRICT 디딤돌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2.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강화를 위한 KRICT Membership기업 공동

연구과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역량있는 연구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KRICT 디딤돌사업 Membership기업

          * Membership기업 중 기존 과제 수행 기업 제외

 

    나. 2015년 과제별 지원 규모 : 연구비 총액 기준 1억원/년(개월수 적용) 이내

      - 기업 연구비 매칭 가능 : 과제 심의 시 기업매칭 비율에 따른 부가점 부여

        (현금부담분에 한하며,연구원 지원금의 20% 이상(현금 기준))

       ※ 기업매칭 연구비는, 민간수탁사업 과제로 편성하여 운영(수탁장려금 등 주요사업

           산업계 연계형 과제와 동일하게 운영)

       ※ 참고(선정 심의 기준)

 
구분 평가지표 배점
멘토그룹 관련성 - 해당 멘토그룹 연구분야 관련성 20
연구 목표 - 연구목표 설정의 명확성 및 구체성 20
연구 내용 - 연구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추진 체계의 합리성 15
- 연구개발 및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15
기대 성과 - 사업분야 성장성 15
- 연구결과의 활용성 . 실용성 및 기술 . 경제적 파급효과 15
합계 100
* 현금매칭비율에 따른 부가점 부여
( 기업의 연구비 매칭비율 (A) = 기업현금매칭분 / 연구원지원금 )
매칭
비율 (A)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부가점 10 9 8 7 6 5 4 3 2 1 0

 

      - 사업비 편성은 주요사업비 계상기준에 따름(첨부1 . 참조)

 

    다. 지원기간 및 연구비

 
구 분 지원 기간 지원 연구비
당해연도
지원기간
2015.11.1 ~ 2015.12.31(2개월) 100백만원/년 이내
(개월수 적용)
총 지원기간 2015.11.1 ~ 2017.12.31(26개월)
※ 2016년부터 연단위별 설정(최대 2년) 가능
215백만원 이내
※ 2016년부터 매년 1억원
   이내 지원(최대 2년)

    ※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심의 예정

 

    라. 연구책임자 : KRICT Membership 기업 멘토 또는 멘토 소속 그룹 연구원

 

    마. 신청 방법

      - 본 사업공고 참조 및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원본 및 파일을 기한 내 제출

      - 신청.접수기간 : 2015.10.23(금) 18:00 까지

        . 접수처 : 중소기업지원센터 협력사업기획팀(10연구동 201호)

                       svhong@krict.re.kr (042-860-7098, 홍성빈)

        . 제출방법 : (원본)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제출(단, 마감일까지 받은 서류에 한함)

                         (파일)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 연구계획서 직인본(원본) 1부 및 한글파일

        . 발표자료(PPT) 파일

              * 발표자료는 자유양식이며, 연구계획서 내용에 준하여 작성(분량 :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기술개발결과의 귀속, 기술실시계약 조건

      - 유형적 결과물의 귀속 : 화학(연) 소유. 단, Membership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경우는 Membership기업 소유 가능

        ※ 유형적 결과물 :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 장비 및 시작품 등

      - 무형적 결과물의 귀속 : 화학(연) 소유. 단, Membership기업이 자체개발하거나

         단독으로 개발한 경우에는 Membership기업 단독소유가 가능하며, 화학(연)과

         Membership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에는 공동소유 가능

        ※ 무형적 결과물 : Know-how, 지식재산권* , 연구노트 및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 *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방어, 유지 등에 필요한 일체비용은 Membership기업

           부담 원칙)

      - 기술실시계약 조건 : 선급기술료(화학(연) 투입연구비의 10% 이상) 및 경상

         기술료(총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

 

    사. 신청 제외 대상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신청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참여제한 여부 : 신청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NTIS 시스템 기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자 또는 금융

         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인)

 

3. 추진 일정

      - 10월12일~10월23일 : 과제 공고 및 서류(연구계획서, 발표자료) 접수

      - 10월 말~11월 초 : 연구업무심의회 심의안건 상정(발표평가)

 

4. 첨부 :  1. 사업비 계상기준 1부.

               2. 공동연구계획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