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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하반기 전력기술기반구축R&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564호
 


2015년도 하반기 전력기술기반구축R&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전력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전력표준화 및 인증지원』,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의 2015년도 하반기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0. 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전력표준화 및 인증지원) 전력분야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위해 기술과 제품의 표준 제ㆍ개정 및 적합성 확인을 위한 인증체계 지원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 전력기술정보의 교류와 공동 활용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전력 관련 R&D정책 수립에 활용
 
2.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과제
□ ‘15년 하반기 지원규모
ㅇ 전력표준화 및 인증지원 : 155백만원
ㅇ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 : 250백만원
지원대상 과제
ㅇ 전력표준화 및 인증지원
[단위:백만원]

 
과 제 명 총 지원금
(내외)
기간
(월)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화 적용모델 및 보안/시험인증 가이드 개발 500 24


 
ㅇ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
[단위:백만원]

 
과 제 명 총 지원금
(내외)
기간
(월)
소규모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및 시스템 개발 500 24

 
☞ 신규지원 대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
(http://www.etep.or.kr) “2015년도 하반기 전력기술기반구축R&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참조
 
3.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장관은 해당연도 협약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경우 다음 각 기준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함

 
수행기관 유형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 중
출연금 지원 기준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대기업 50% 이하 20% 이상
중견기업 75% 이하 10% 이상
중소기업 75% 이하 10% 이상
그 외 100% 이하 필요시 부담

4. 신청자격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9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ㅇ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ㅇ 학교 및 부설연구소 등
ㅇ 전력산업 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ㅇ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5. 신청요령
□ 신청방법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or.kr)에서 전산접수를 마친 후 접수마감 시한 내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원본)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ㅇ 양식교부 : 2015. 10. 29(목) ~ 11. 30(월)
양식교부및접수안내:전력기반센터홈페이지
해당 과제의 RFP(과제제안서)를 참조하여「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의거 사업계획서 작성
 
□ 전산등록
등록처:전력기반센터홈페이지(http://www.etep.or.kr)
등록기간 : 2015. 10. 29(목) ~ 11. 30(월) 18:00
전산등록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신청
문의처 : ☎ (02)6007-0359(전산시스템 담당)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바람
 
 
 
 
□ 신청서 제출
제출마감 : ‘15. 11. 30(월) 18:00
- 서류접수 시 사업계획서 10부 및 증빙서류 원본 1부 제출
제출처 : (우)150-874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3층 전력기반센터 기반사업부
 
□ 제출 서류
ㅇ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ㅇ 주관ㆍ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ㅇ 참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

6.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or.kr) 규정 및 서식 참고
 
7. 평가절차
ㅇ 선정평가위원회 개최(’15. 12월 초)
ㅇ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5. 12월 초)
ㅇ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15. 12월 중순)
 
8. 기 타
일정의 촉박함으로 인해 단독응모 과제에 대하여 재공고 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상기 홈페이지 참조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전력기반센터 기반사업팀(02-6007-0361, 0363)
ㅇ 사업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함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과제는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함
 
향후 선정 시 제출서류 미비 및 허위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기관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