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2
org.kosen.entty.User@3b695820
김희정(kosenkhj8)
발주처
한국연구재
국가
분야
정보/통신
접수기간
2015-12-02 ~ 2015-12-07
2015년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기획연구과제 공모(재공고)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에서는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을 위한 기획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5.11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1. 과제개요 ○ 사업목적 :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한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 고도화 ○ 과제명 :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의 연구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고도화전략 연구 ○ 연구개시 : 2015. 12월 ○ 연구기간 : 2015. 12월 ~ 2016. 1월 (2개월) ○ 지원규모 : 40백만원 ※ 세부 연구내용 [붙임1] 연구기획사업 과제제안서 참고 2. 연구내용 ○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한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 고도화 -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지원현황 및 주요성과 분석 - 세계 정상급 연구기관의 국내유치 활성화 방안 - 국내에 유치된 해외연구기관 효율적 관리 및 성과제고 방안 - 종료연구과제(센터)의 자생적 성장?발전을 위한 운영전략 수립 3. 지원안내 ○ 신청자격 -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인 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 상기 자격기준에 준하는 자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의한 참여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 접수기한 : 2015. 11. 30(월) ~ 2015. 12. 7(월) ※ 우편제출은 12월 7일 우체국소인 유효, 이메일 제출은 11월 16일 오후 6시까지 ○ 제출서류 - 소속기관의 과제신청 공문 - 기획과제계획서 1부(소정양식: [붙임2]) ※ 작성방법 : [붙임1]의 연구기획사업 과제제안서와 [붙임3]의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 참조 후 [붙임2]의 기획과제계획서 작성 ○ 제출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동시제출 ※ 소속기관의 과제신청 공문 및 과제계획서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 주신 후 해당문서의 전자파일을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인(서명)이 없는 공문과 신청서는 제출 무효 처리됩니다. - 제출처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5 한국연구재단 글로벌R&D협력팀 기획과제 담당자 (slowbomb@nrf.re.kr / 02-3460-5638) 4. 평가 및 선정 ○ 평가 절차 및 내용 - 우편접수 및 이메일 서류 확인 후 신청요강에 근거한 미비사항 또는 신청자격 충족여부 심사 - 이후 내?외부 전문가의 연구계획 및 연구역량 평가를 통해 선정 5. 선정 통보 및 협약 ○ 결과통보 : 평가 완료 후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에 통보 ※ 단, 평가결과 적격한 연구책임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협약 체결 : 결과 통보 후 협약서, 연구비 신청서 등 제출 - 필요시 평가결과(수정사항) 반영 후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체결 6. 과제 관리 ○ 중간평가 - 중간보고서 : 연구기간의 1/2이 경과한 후 20일 이내 제출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 - 평가결과 활용 :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연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과제는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그 이하인 과제는 필요시 실시 ○ 최종평가 - 결과보고서 초안 : 연구종료 15일 전 제출(협약서에 명시된 경우 그에 준함) - 평가방법 : 내?외부 전문가(3~5인)에 의한 서면 또는 발표평가 진행 - 평가결과 활용 ? 최종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최종보고서 발간을 승인함 ? 70점미만일 경우 수정?보완 후 재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발간 승인 ? 재평가 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연구비 2차분 환수 가능 7. 연구비 지급 및 관리 ○ 지급 시기 : 2차에 걸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차분 : 위탁연구비의 50% 이내 (계약체결 후 청구에 의거) - 2차분 : 최종보고서 초안 및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검수 후 1차 지급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 ※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 (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의 경우 1차분에 포함하여 지급 ※ 본과제의 연구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연구비 사용 -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최종보고서 발간 및 배포와 관련된 비용은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까지 사용 가능 ○ 연구비 정산 :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주관부서에 위탁연구과제 정산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 및 발생이자를 지정계좌에 이체 ※ 연구비의 단가적용, 사업량 및 물량 산정에 대한 부당함이 연구기간 내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부당액을 감액조치할 수 있고, 연구기간 종료 후에 발견되었을 시는 연구책임자는 이 부당액을 본 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8. 문의사항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5 한국연구재단 글로벌R&D협력팀 기획과제 담당 (slowbomb@nrf.re.kr / 02-3460-5638) 【붙임1】 연구기획사업 과제제안서 【붙임2】 정책·기획연구과제 계획서 양식 【붙임3】 연구비 산정·집행 기준표 【별도게시】 국제협력사업 정책·기획연구과제 관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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