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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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현(yeonji)
첨부파일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6-79호
2016년도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새로운 시장 개척 및 고수익창출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의 창의?도전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6년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23일
중소기업청장
□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사업은 실패 위험성은 높으나, 창의?도전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R&D 성공 시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미래유망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 ’16년 지원규모 : 15억원(신규), 5개 과제 내외
□ 창의 ? 도전적인 미래유망 기술 (혁신 도약형)에 대해 “자유응모 (품목 지정)”방식으로 지원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전략분야*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을 응모
* 전략분야 품목제시 : 기술적 스펙 없이 품목(또는 제품군)만 제시하고, 제시된 품목에 한해 과제지원
☞ ‘시장창출 전략품목’ 리스트는 별첨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연구소 (16년도 사업공고일 기준 유지)
** 다만,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사업성심층평가 ? 대면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검토(전문기관)
? (현장조사)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조사 시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정부출연금 : 과제당 총 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8억원까지 지원
* 1단계 : R&D(최대 4억원), 2단계 : R&D/사업화(최대 4억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신청기간 : 2월23일(화) ~ 3월 24일(목)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절차
2016년도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새로운 시장 개척 및 고수익창출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의 창의?도전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6년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23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사업은 실패 위험성은 높으나, 창의?도전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R&D 성공 시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미래유망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 ’16년 지원규모 : 15억원(신규), 5개 과제 내외
2. 지원분야 |
□ 창의 ? 도전적인 미래유망 기술 (혁신 도약형)에 대해 “자유응모 (품목 지정)”방식으로 지원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전략분야*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을 응모
* 전략분야 품목제시 : 기술적 스펙 없이 품목(또는 제품군)만 제시하고, 제시된 품목에 한해 과제지원
☞ ‘시장창출 전략품목’ 리스트는 별첨 참조
3. 신청자격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신청자격(주관기관)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3%이상인 기업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연구소 (16년도 사업공고일 기준 유지)
** 다만,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사업성심층평가 ? 대면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검토(전문기관)
? (현장조사)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조사 시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설립년월일 (창업) |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15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5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4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안내 >> 참여제한 확인 ** 제재조치여부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제재조치 >> 중소기업청 제재조치, NTIS제재조치 |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4. 지원내용 및 한도 |
□ 정부출연금 : 과제당 총 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8억원까지 지원
* 1단계 : R&D(최대 4억원), 2단계 : R&D/사업화(최대 4억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선정과제 중 1단계 최종평가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에 한하여 2단계 지원 |
5.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월23일(화) ~ 3월 24일(목) 18:00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전화응대는 3월 24일(목) 18:00까지 가능하며, 접수 마감 후 서류 제출 및 보완이 불가능하므로 기한내에 접수를 마감?제출 하여야하며,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주관기관의 책임임 |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6년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