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보건복지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보건의료
접수기간
2019-01-22 ~ 2019-02-21
첨부파일
접수방법: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https://www.khidi.or.kr/technomart) 접속 -> NET게시판 -> NET인증마크 -> NET인증신청 (회원가입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76호
2019년도 제1차 보건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및 인증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19년도 제1차 보건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및 인증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 능 후
『보건신기술(NET)인증제도』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보건신기술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자(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기술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인증일(‘19년 5월 예정)을 기준으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시장에 제품을 출하 및 판매)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3. 신청일정 및 서류
가. 신청일정
○ 접수기간 : 2019. 1. 22(화) ∼ 2. 21(목) 18:00(온라인 접수 마감)
○ 1차심사(서류?면접심사) : 2019. 3. 11(월) ∼ 3. 15(금)
○ 2차심사(현장심사) : 2019. 3. 19(화) ∼ 3. 22(금)
○ 신기술예정 기술공고 및 이의신청 : 2019. 3. 27(수) ∼ 4. 26(금)
○ 3차심사(종합심사) : 2019. 5. 13(월) ~ 5. 17(금) 중 1일
○ 신기술인증서 수여식 : 2019. 5. 24(금) ~ 5. 30(목) 중 1일
※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 신청서류
○ 2019년도 보건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신청서식에 구비서류를 업로드
온라인 신청 : http://khidi.or.kr/technomart (회원가입 후 신청)
구분 |
서류명 |
서류형태 |
신청서식 |
① 보건신기술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기술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
구비서류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④ 국제표준기구(ISO)인증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⑤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 등) ⑥ 기술의 우수성 증빙 자료 ( 경쟁기술 대비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⑦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해당 시 필수제출) ⑧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특허 출원 시 필수 제출) |
사본 또는 요약설명서 , 보고서 첨부 |
기타 |
○ 보건신기술인증 신청은 반드시 개발기술의 적용예정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선정?인증될 수 있음 ○ 구비서류 중 ⑧「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는「특허법」제58조에 따라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한국특허정보원,(주)윕스, (주)한국아이피보호기술연구소 등)에서 발급받은 보고서에 한함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 2019년도 보건신기술(NET)인증기간 연장 신청: 신청서식에 구비서류를 업로드
온라인 신청 : http://khidi.or.kr/technomart (회원가입 후 신청)
구분 |
서류명 |
서류형태 |
신청서식 |
① 보건신기술 인증 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 7 호 서식 )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
구비서류 |
② 기간연장 신청사유서(자율 양식) ③ 기술의 우수성 증빙 자료(경쟁기술 대비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④ 보건신기술 인증 이후에 획득한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GMP, 국제표준기구(ISO)인증 등), 제품시험성적서(해당시 필수제출) ⑤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해당시 필수제출) ⑥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추가 특허출원이 있을 시 필수제출) |
사본 또는 요약설명서,보고서 첨부 |
참고사항 |
○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되지 않고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해당하는 신기술(인증기간 만료되기 2개월전에 신청해야 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인증기간의 연장신청)” 참조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8조(인증기간의 연장신청)에 의거 연장 대상은 인증기간이 끝나는 날 기준으로 하여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기술 또는 상용화가 된지 1년이내인 기술임. |
다. 신청서식
○ 신청서식(첨부) : 보건신기술(NET) 인증신청서(1호) 및 기술설명서(2호)
보건신기술 인증 기간 연장 신청서(7호)
○ 신청서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증홈페이지(http://khidi.or.kr/technomart)에서도 다운로드받을 수 있음
4. 심사비용
○ 심사?평가 소요비용
- 심사경비 등 신기술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1차(서류?면접)심사 : 18만원(1차심사 확정시 납부, 개별통보)
?2차(현장)심사 : 18만원(2차심사 확정시 납부, 개별통보)
?3차(종합)심사 : 45만원(3차심사 확정시 납부, 개별통보)
※ 단, 2차(현장)심사는 참석심사위원 전원이 1차 심사만으로 충분하다고 동의하는 심사기술에 대해 생략할 수 있음.
5. 지원혜택
○ 보건신기술(NET) 마크의 사용
○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 보건산업진흥원 사업화 후속지원사업(특허연계 컨설팅, 제품화 컨설팅, 파트너링 경비 지원, Invest Fair 등)
- 보험급여(약가, 수가, 치료재료 등) 급여가격 평가
- 학연 공동 기업부설연구소 연계 후속 연구개발 지원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 초일류상품 인증사업
- 수출역량강화사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 해외기술정보의 알선?제공
○ 신기술 적용제품의 우선구매 요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등
○ 기술금융 지원
- 산업은행 및 시중은행 기술보증 프로그램
6. 제출 및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TF
* 전화 : 02)2095-1735, 02)2095-1738
* 전자메일 : kay16@khidi.or.kr, khilee17@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