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인공위성
접수기간
2019-06-04 ~ 2019-06-17
첨부파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9 - 0315호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 총괄주관연구기관 재공모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 총괄주관연구기관을 아래와 같이 재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ㅇ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사업(2단계)
나. 배경 및 목적
ㅇ 국가 재난?재해의 적기대응, 홍수 및 가뭄 분석, 농작물 및 산림 조사 ?분석등을 통한 대국민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위성 서비스 요구 증가
ㅇ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로드맵(’18.2)에 따라 차세대중형위성1단계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표준형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공공수요충족을 위한 위성 개발 추진
ㅇ 500kg 중형위성 연구개발 성과 활용으로 위성 시스템·본체 개발비 절감, 위성산업 생태계 조성
ㅇ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로드맵에 따른 위성 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하여 2단계 차세대중형위성 3기(3 ~ 5호기) 시스템/본체/지상국 개발의 주관 및종합관리/총괄책임 기능을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이하‘총괄주관연구기관’)일괄 공모
다. 지원 규모
ㅇ 지원규모 : 1개 과제
※ 총 연구기간(연구비) : `19.8월 ~ `25.12월(1,786.1억원)
※ 당해연도 연구기간(연구비) : `19.8월 ~ `19.12월(43억원)
ㅇ 개발 내역 : 3기(3∼5호기) 시스템/본체/지상국 개발, 발사/보험비용 포함
※ 차세대중형위성 1단계 개발 사업의 표준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서, 동 사업의 탑재체가 수용되도록 연구개발 수행하며 상세 지원 규모(정부출연금), 업무내용, 기술료, 기술이전, 성과물의 소유, 사업 추진체계 및 평가절차?방안 등은 연구주제안내서(RFP 포함) 참조
<기타 사항>
- 우주사업의 특수성(청년고용은 산업체 입장에서 현실적 부담임. 직접비 비중이 매우 높아 산업체 인건비 추가 지출에 한계 등)으로 인해, R&D 지원자금 비례 기업매칭을 제외(1단계사업과 동일)하고 청년고용 및 인문ㆍ사회ㆍ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 예외사항으로 함
2. 신청자격 및 절차
가.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 자격
- 접수마감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ㆍ위성체 시스템, 본체, 부분체, 탑재체, 구성품 중 하나 이상을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거나 계약하여 개발하고 있는 업체
ㆍ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할 경우, 주관기업을 명시하고 참여기업 간 상호연계성을 명확히 하여야 함
ㅇ 연구책임자 자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지원제외 대상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컨소시엄 참여기관 중 한 곳이라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에 의거하여 연구자가 동시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하나,일부 사항의 경우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참고 |
나. 신청절차 및 서류
ㅇ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하여 온라인 제출
※ 연구책임자 작성 및 등록 → 주관기관(소속기관) 승인(전자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