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 총괄주관연구기관 재공모

발주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인공위성

접수기간

2019-06-04 ~ 2019-06-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9 - 0315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 총괄주관연구기관 재공모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 총괄주관연구기관을 아래와 같이 재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5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명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사업(2단계)

 

 . 배경  목적

  국가 재난?재해의 적기대응, 홍수  가뭄 분석, 농작물  산림 조사 ?분석등을 통한 대국민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위성 서비스 요구 증가

  「제3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로드맵(18.2) 따라 차세대중형위성1단계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표준형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공공수요충족을 위한 위성 개발 추진

  500kg 중형위성 연구개발 성과 활용으로 위성 시스템·본체 개발비 , 위성산업 생태계 조성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로드맵에 따른 위성 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하여  2단계 차세대중형위성 3(3 ~ 5호기) 시스템/본체/지상국 개발의 주관 종합관리/총괄책임 기능을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이하‘총괄주관연구기관’)일괄 공모

 

 

 . 지원 규모

  지원규모 : 1 과제

    ※ 총 연구기간(연구비) : `19.8월 ~ `25.12(1,786.1억원)

    ※ 당해연도 연구기간(연구비) : `19.8월 ~ `19.12(43억원)

  개발 내역 : 3(35호기) 시스템/본체/지상국 개발, 발사/보험비용 포함

     차세대중형위성 1단계 개발 사업의 표준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서, 동 사업의 탑재체가 수용되도록 연구개발 수행하며 상세 지원 규모(정부출연금), 업무내용, 기술료, 기술이전, 성과물의 소유, 사업 추진체계 및 평가절차?방안 등은 연구주제안내서(RFP 포함) 참조

 

   <기타 사항>

    - 우주사업의 특수성(청년고용은 산업체 입장에서 현실적 부담임. 직접비 비중이 매우 높아 산업체 인건비 추가 지출에 한계 등)으로 인해, R&D 지원자금 비례 기업매칭을 제외(1단계사업과 동일)하고 청년고용 및 인문ㆍ사회ㆍ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 예외사항으로 함

 

 

2. 신청자격  절차

 

 .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 자격

  - 접수마감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기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ㆍ위성체 시스템, 본체, 부분체, 탑재체, 구성품  하나 이상을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거나 계약하여 개발하고 있는 업체

  ㆍ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할 경우, 주관기업을 명시하고 참여기업  상호연계성을 명확히 하여야 

 

  연구책임자 자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18(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지원제외 대상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 참여기관의 ,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 연구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

      최근 2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점 70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있음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비율을 포함하여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 초과한 경우

  - 사업계획서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컨소시엄 참여기관   곳이라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3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18조?에 의거하여 연구자가 동시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5과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하나,일부 사항의 경우는 예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32(연구수행에의 전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18(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참고

 

 . 신청절차  서류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 제출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통하여 온라인 제출

    ※ 연구책임자 작성 및 등록 → 주관기관(소속기관) 승인(전자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