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19년 해외대형연구시설활용 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추가 모집 공고

발주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19-06-10 ~ 2019-07-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9 - 0323호

 

2019년 해외대형연구시설활용 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추가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도「해외대형연구시설활용 연구지원사업」신규과제를 추가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6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1. 사업목적

○ 국내에 없는 첨단 해외대형연구시설 활용지원을 통해 국내연구진의 첨단 실험기법 습득 및 연구 역량 제고

○ 우수 해외대형연구시설의 효과적 활용으로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 및 첨단 연구시설·장비 활용 저변 확대

○ 대형연구시설 구축?활용 관련 교류와 공동연구 활성화

 

2. 지원내용

○ 해외 대형연구시설 활용을 위한 항공료, 체재비, 사용료 일부 등

- 국내 미구축 또는 국내 시설장비 대비 성능면에서 우월한 해외 대형연구시설·장비(참고2) 등의 국내 연구자 장·단기 활용 지원

※ (필수) NTIS 등록 국내 유사장비와의 성능, 실험조건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원중인 해외시설·장비(예 : CERN 등)는 제외

 

3. 선정규모

○ 선정·지원규모

- (세부과제) 신규 사업단내 신규 세부과제 각 2개(47백만원) 내외

?신규 사업단에서 지원 가능한 과제로 한정하며, 공모 후 전문기관 평가를 통해 선정

○ 지원기간 : 3년

○ 공모방식 : 자유공모

4. 사업단 구성 방법 등

 

사업단(총괄과제)

 

구성

 

비고

 

 

 

 

 

세부

(연구팀)

?총괄과제 책임자(1), 전담행정인력(1)

?경험있는 연구자(1~2), 학생연구원(2~3), 신진연구자(1~2) 등

 

* 총괄과제 책임자가 수행하는 세부과제에서 총괄지원관리 역할 수행

(OOO연구 및 총괄지원관리)

1

연구팀1*

(총괄지원관리)

 

 

 

 

 

 

 

2

연구팀2

(일반 세부)

 

?세부책임자(1)

?경험있는 연구자(1~2), 학생연구원(2~3), 신진연구자(1~2) 등을 자유롭게 구성

※ 단, 교수급 인력의 단독 활용은 지양, 학생연구원 참여는 필수

 

10

연구팀10

(일반 세부)

 

○ 세부과제(연구팀) 구성

- 해당 시설장비에 대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자신의 네트워크(교류), 경험(접근성)을 기반으로 신진(신규) 연구자의 장비활용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총괄지원 관리과제와 일반 세부과제의 참여 연구원 구성

※ 단기(일회성) 지원이 필요한 연구자는 연구 및 장비 성격을 고려하여 장기(지속) 지원이 필요한 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하거나 2개 이상의 단기지원 연구자를 포함한 과제로 구성 가능

※ 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 교수급 인력의 단독 활용은 지양하되, 학생연구원은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세부과제별 역할

<총괄지원 관리과제>

- 참여연구자의 해외대형연구시설 활용?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설·장비 사전예약, 사용제안요청서 작성·제출, 실험조건 변경요청 등 총괄지원

※ 해외대형연구시설 활용 시, 예약(41.9%), 실험조건 변경(13.6), 제안서제출(17.3%) 등의 애로사항 발생(이용현황 수요조사 결과, 연구재단 ’15.4)

- 세부과제(연구팀) 구성, 세부과제별 연구비배분, 사후관리(성과관리, 정산) 등 사업 관련된 연구?운영 관리 총괄

- 해당분야 신진연구자 등의 해외장비 이용 활성화(정보/네트워크 등)

<일반 세부과제>

- 사업단내 해외대형연구시설?장비 및 목적별로 사용자(학생연구원 포함) 중심의 과제를 구성하되, 사업단(총괄지원 관리과제)의 행정적 지원을 받아 창의적?독창적 연구수행

○ 연구비 지원

비목

계상기준

세부과제

인건비

내부인건비

ㆍ지급계상 불가

※ 미지급계상 불가시, 최소참여율(0.5%이내) 계상가능

학생인건비

ㆍ실제 해당 시설장비 이용을 위한 학생연구원 최소 참여율(0.5%이내) 계상가능

직접비

연구활동비

ㆍ국외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1가, 3가, 4가) 적용

ㆍ해외장비활용 활성화 세미나 등(평가시 인정 범위내)

과제추진비

연구장비·재료비

ㆍ연구장비 사용료(분담금)

ㆍ(재료비)일부지원 가능

※수행과제가 없는 경우 평가위원회 인정범위 내

간접비

ㆍ직접비의 5% 이내(영리기관 일괄흡수 불가)

- 간접비 5% 이내 계상하되, 사업특성에 따라 연구수당 계상은 불가

※ 산업체 참여시 분담금은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붙임 2 참조)에 따름

 

5. 선정평가 체계

○ 평가내용

- 연구계획서 및 관련자료 등을 토대로 연구수행의 필요성, 목적, 계획, 연구성과 및 연구역량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NTIS 등록 국내 유사장비와의 성능, 실험조건 등 차별성이 인정되어야 함

 

○ 평가주안점

- 해외장비 이용경험/네트워크, 전문성 및 사업단 구성의 적설성

- 대상 해외장비의 활용 필요성, 장비활용계획의 우수성 및 기대성과

- 국내 신진연구자의 해외장비 이용 활성화(저변확대 지원계획) 등

※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해 사업단 구성은 특정대학/연구소 편중 지양

 

○ 평가절차

 

① 사전검토

(요건심사)

 

② 발표평가

 

③ 현장평가

(필요시)

 

④ 종합검토

 

⑤ 최종확정

1) 전문기관 :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 중복성 등 검토

2) 평가위원회 :
사전 검토의견서 작성(필요시)

 

1) 패널별 발표평가

2) 연구계획 및 연구역량의 우수성 등 평가

 

연구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연구여건 등 평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지원 우선순위 및 연구비 조정(안) 마련

 

선정결과 확정

한국연구재단

(평가위원회)

 

한국연구재단

(평가위원회)

 

한국연구재단

(평가위원회)

 

한국연구재단

(평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를 제외하고 전문성이 인정된 평가위원 후보를 무작위 선성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평가점수 산출(7인 이상인 경우 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

※ 평균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 신규세부과제의 경우, 지원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각 사업단 책임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연구계획

•해외 장비활용 연구주제의 창의성 및 적합성

※ 기존수행 연구과제와의 차별성 및 연계성 중점 검토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달성가능성 ※성과목표의 적정성 포함

20

•대상 해외장비의 활용 필요성

- 활용대상 장비의 필요성 및 유사·동일 용도 장비 대비 차별성, 우수성

•장비활용계획의 우수성 및 기대성과

- 장비활용 관련 기술습득, 활용방법 및 공동연구 활성화 계획의 우수성

-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한 지원 계획 및 관리·운영 체계 ※ 사전예약, 제안서작성 등 총괄관리지원 체계

- 혁신적 테이터 확보 및 선도적 연구결과 창출 전략

•국내 연구자 해외장비 이용 활성화 등 저변확대 계획의 적절성

- 신진(신규) 연구자의 참여율 향상 및 저변확대 지원계획

35

연구역량

•사업단(팀) 구성의 적절성

- 연구팀 구성의 다양성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한 사업단(팀) 구성의 다양성

- 신규인력 및 학생연구원 참여(필수)의 적절성

•해외장비 이용경험/네트워크 및 전문성

- 대상 장비 운영·활용 실적 및 보유기술의 우수성

30

연구결과의

활용가치 수준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 연구결과 및 장비이용기술의 활용가치 수준

- 신규 연구분야 발굴 및 국내외적 네트워크 강화

- 국내 연구진의 해외장비 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

15

합계

100

※ 국내에 유사한 연구시설·장비가 구축되어 있고, 해외 연구시설 장비의 성능적 우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과제의 연구계획 평가점수는 0점 처리

※ 평가점수 동점일 경우, 연구계획(국내 연구자 해외장비 이용 활성화 등 저변확대 계획)점수가 높은 연구과제에 우선순위 부여

 

6. 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구축비용 500억 원 이상의 해외대형연구시설·장비를 활용대상으로 선정하고 활용 필요성, 장비활용계획 및 기대성과를 명확하게 제시

○ 국내에 구축된 유사·동일 용도의 장비가 있는 경우 활용대상 장비와의 차별성과 우수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단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소속, 분야의 연구자가 참여하도록 세부과제를 구성하고 학생/신진연구자 필수 참여 ※ 시설 미활용 연구원의 참여 불인정

○ 향후 해외장비 이용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한 전략 및 세부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실행방안 포함)

○ 총괄지원 관리과제의 운영방법, 일반 세부과제와의 연계, 네트워크 구축방안 및 시설 장비별 참여연구원의 경험, 전문성 및 역할을 분명하게 제시

○ 기존 수행중인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본 연구와의 연계성 및 차별성 제시

○ 재료비 계상이 필요한 경우,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세부내역 제시

※ 재료비는 총괄관리 지원과제 및 수행중인 연구과제가 없는 일반 세부과제에서만 계상 가능

7. 신청자격

○ 참여연구자(산·학·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소속으로 연구기간동안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과제신청이 제한됨

○ 참여제한 사항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내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3책5공) 예외 사업으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5개 과제(총괄/세부/단위 연구책임자로는 3개)에 참여중인 연구자도 지원 가능

-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타 부처/기관의 유사사업(CERN 등)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지

○ 권장(우대)사항

- 다양한 연구자 참여할 수 있도록 특정대학 및 연구소에 집중 지양

- 활용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높은 연구자와 함께 신진·신규사용 연구자 참여가 높은 경우 지원 우대

 

8.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절차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

 

연구책임자의 등록정보갱신

(연구업적 등)

 

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서 등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접수된 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요망

※ 기존 사업단 내 신규 세부과제는 ‘단위과제’ 형태로 제출하고 선정 후 ‘세부과제’로 추가

○ 접수기간

 

구 분

기 간

온라인신청

연구계획서 등록

6.10(월) ∼ 7.10(수) 18:00

주관기관 승인

6.10(월) ∼ 7.11(목) 18:00

※ 응모과제가 없을 경우, 10일 이상 재공고함

※ 온라인 등록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완료, 주관기관 승인은 주관연구기관 장(연구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의미

기타 주의사항

△ 상기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 임박 시 접속폭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종 마감 3~4시간 전까지 완료 요망

 

○ 제출서류(온라인)

 

구분

제출서류

제출부수

비고

공통

양식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계획서

1부

연구자 전체 해당

2. 연구책임자 확인서(사업 참여현황 포함)주

3. NTIS 활용가능 유사장비 확인서

4. 성과창출추진계획서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주

1부

추가

양식

1. 기업참여의사 확약서주

(해당시)

기업참여시

증빙

가점 증빙자료(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해당시)

선정 후 3년이내 실적

※ 연구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등은 [별첨] 자료를 반드시 참고

※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 관련 제출서류 및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단독 응모된 경우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함

※ 주 : 서명이 들어간 확인서, 동의서, 요청서는 스캔하여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업로드

※ 성과창출추진계획서에 제시한 성과목표는 연차 및 최종평가시 반영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23조제3항관련)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붙임2참조] 준수

 

9. 추진일정

○ 2019. 6월 과제신청 공모

○ 2019. 7월 신규과제 접수마감

○ 2019. 7월 선정평가(발표평가) 실시

○ 2019. 7월 신규과제 협약체결 및 연구착수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 등 확정된 일정은 추후 안내

 

10. 문의처 및 기타사항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핵융합·방사선팀 7793, kimsh@nrf.re.kr

?사업 및 연구지원,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등

?평가결과 및 협약용 연구계획서 검토승인 관련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 Help Desk(1544-6118)

?접수, 파일업로드 오류 등 : 정보팀

○ 기타 참고사항

-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 적용

 

가·감점*

내 용

+5%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연구책임자는 신규 신청시 최소 1회 한하여 가점

+3%

- 최종평가 최우수등급 과제 연구책임자는 신규 신청 시 최초 1회 한하여 가점

-3%

- 최종평가 하위등급(C등급) 과제 연구책임자는 신규 신청 시

-5%

- 최종평가 최하위등급(D등급) 과제 연구책임자는 신규 신청 시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후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신규과제 신청시. 연구자 증빙필요

 

- 기타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을 적용함

 

(붙임)

국가 연구개발사업 공통 적용사항 1부.

2.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 1부.

3. 해외대형연구시설활용지원사업 여비 및 체재비 지침 1부.

 

 

(참고)

1. 해외 대형연구시설활용연구지원사업 신규 사업단 개요 1부.

2. 해외 대형연구시설(구축비용 한화 500억 이상) 예시

3. 이지바로(Ezbaro) 시스템 적용 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