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정보/통신
접수기간
2019-06-12 ~ 2019-06-14
첨부파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2019-0337
2019년도 국민생활안전긴급대응연구사업 신규과제 재공모
2019년도 국민생활안전긴급대응연구사업의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모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6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국민생활안전긴급대응연구사업
나. 사업목적
ㅇ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재난·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 개발(실증 포함) 및 적용 지원을 통한 문제해결 및 예방
다. 지원 분야 및 선정과제
연구주제안내서 |
총 사업기간 |
’19년도 사업기간 (연구비) |
과제 형태 |
산불확산예측시스템 고도화 및 상황정보 전달 체계 개발 |
2019. 7.∼2020. 6. (총 1년(12개월)) |
2019. 7.∼2020. 6.(12개월) (1개 과제, 2.5억원) |
단위 |
지자체 대상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모델 개발 |
2019. 7.∼2020. 4. (1년 미만(10개월)) |
2019. 7.∼2020. 4.(10개월) (1개 과제, 2.5억원) |
단위 |
※ 세부내용은 연구주제안내서 참조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또한, 사업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월 변경 가능
2. 신청자격?절차 및 신청서류
가. 신청자격
ㅇ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신청 가능
ㅇ 연구책임자 자격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제2항 및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해당 기술 분야에서 연구수행능력과 관리능력이 뛰어난 전문가
- 기존에 해당 분야관련 연구 성과 혹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여, 단기간 내에 문제대응·재발방지를 위한 연구 추진이 가능한 전문가
? (문제 대응) 현장 복구,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개발(실증) 및 현장 적용
? (재발 방지) 원인 규명, 피해확산 방지 등 과학기술적 해법 모색
-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나. 신청절차 및 방법
ㅇ 연구통합관리시스템(https://ernd.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연구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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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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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승인 |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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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증빙자료 업로드 및 주관기관 승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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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담당자 최종승인 (총괄?단위?세부?위탁 전체 기관 해당) |
e-R&D시스템 (총괄/단위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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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D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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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D시스템 (전체 연구기관) |
* 총괄/단위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의 접수 탭에서 하부과제(세부?위탁과제)를 구성 (‘총괄=세부+세부+…’, ‘단위=단위(1개의 세부 형태)’로 구성되며, 세부?단위과제는 위탁과제를 둘 수 있음)
※ 신규과제 신청 및 연구계획서 업로드를 위하여 연구책임자(총괄?세부?위탁 전체과제 해당)의 연구자등록번호(한국연구자정보(KRI) 시스템에서 부여) 필요. 업로드된 연구계획서의 기관 승인을 위하여는 e-R&D에서 기관담당자 권한을 부여받아야 함
※ 총괄과제 연구책임자는 1세부과제 연구책임자를 겸함
※ 총괄/세부/단위/위탁과제별 각각 2개의 파일*을 업로드 해야 함
* 신청서류 ① 연구계획서 (한글) / 신청서류 ②∼⑦ 기타 서류 (PDF, ZIP 등)
다. 신청서류
ㅇ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
구분 |
제출 서류 |
양식 |
비고 |
필수 |
① 연구계획서 |
붙임3 |
총괄/세부/위탁과제 |
② 연구책임자 확인서(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붙임4 |
총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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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존 실적 증빙자료 - 연구책임자의 논문/특허/기술이전 성과 ※ 논문 커버, 특허 출원·등록서, 기술이전 계약서 등 |
붙임5 |
세부/위탁과제 |
|
④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붙임6 |
세부/위탁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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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붙임7 |
세부/위탁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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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
⑥ 참여기업 구비서류 - 기업참여 의사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 기업유형 증빙자료 |
붙임8 |
세부과제 |
⑦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 도입계획 시 |
붙임9 |
세부/위탁과제 |
라. 공고 및 인터넷 신청기간 : 2019. 6. 12.(수) ~ 2019. 6. 14.(금) 17시까지
ㅇ 연구자 온라인 신청 기간 : 2019. 6. 12.(수) ~ 2019. 6. 14.(금) 17시까지
※ 17시까지 온라인 업로드 및 주관기관 승인 요청을 완료해야 함 (신청마감일 기한(17:00)까지 ‘신청완료’ 버튼을 누른 경우 한해 온라인 신청 인정)
※ 신청마감일은 접수자가 많아 혼란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사전에 온라인 접수 신청 요망
ㅇ 주관기관 승인기한 : 2019. 6. 12.(수) ~ 2019. 6. 14.(금) 17시까지
※ 과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과제들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함
3. 선정평가(안)
가. 기본방향
ㅇ 연구주제안내서를 충족하는 연구과제로서 공개경쟁의 원칙을 적용
ㅇ 시급한 국민생활안전 이슈에 대하여 총괄적인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긴급 대응이 가능한 연구과제 선정
나. 추진체계
ㅇ 과제 선정 이후 수요부처인 재난안전 관련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기술 개발을 추진해야 함
다. 평가절차
①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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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문가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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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문기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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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사업 추진위원회/긴급대응 분과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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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최종선정 공고/협약체결 |
연구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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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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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종합/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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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보고(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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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용계획서 접수 및 협약체결 |
※ 평가 대상 과제수가 10과제 이상일 경우 1차 서면검토를 통한 2차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 절차 진행 가능
【사전검토】
ㅇ 제출서류 구비 여부, 연구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타 과제와의 유사?중복성 등 검토
【전문가 평가】
ㅇ 평가위원회 :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
ㅇ 평가기준 : (참고1) 선정평가 기준 참조
ㅇ 평가일시 : 접수 완료 후 확정 안내 (2019년 6월 중 예정)
【전문기관 검토】
ㅇ 전문가 평가 결과, 예산사정, 관련 규정 등 검토 후 선정(안)을 수립
ㅇ 가감점 부여 사항 해당없음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목표 및 내용/과제 구성/연구비/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추진위원회/긴급대응 분과위원회 확인】
ㅇ 평가결과는 선정통보 이전 사업 추진위원회 및 긴급대응 분과위원회에 보고
【최종선정 공고 및 협약체결】
ㅇ 평가의견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체결
4. 신청 시 유의사항
ㅇ 공고 및 선정 관련
- 마감일 이후 제출,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 제외 가능
- 단, 단독응모의 경우 70점 이상 획득 필요
- 연구주제안내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신청제한 관련
-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 연구주제안내서 기획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ㅇ 기업참여 및 연구수행 전념 관련
- 참여기업 참여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참고2 참조)
- 동시수행가능 과제는 세부과제 기준으로 산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5호)
ㅇ 자료작성 관련
- 3천만원∼1억원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작성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 검토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서비스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결과를 첨부
※ 1억 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별도 심의 신청 필수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마감일 기준임
5. 관련 적용 규정 및 연구성과물 기탁·등록사항
ㅇ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래 관련규정을 적용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국가 연구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ㅇ 연구성과물 기탁·등록사항
-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연구 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6. 향후 일정
ㅇ 공고 및 온라인 접수기간 : 2019. 6. 12.(수) ~ 2019. 6. 14.(금) 17시까지
ㅇ 주관기관 승인기한 : 2019. 6. 12.(수) ~ 2019. 6. 14.(금) 17시까지
ㅇ 선정평가 : 2019. 6월 말
ㅇ 협약체결/연구개시 : 2019. 7월 초
※ 접수 및 평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7. 문의처
ㅇ (신청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 Tel. 1544-6118
ㅇ (연구주제안내서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공공기술단
전화 : 042) 869-7860 / E-mail : gold.ch@nrf.re.kr
ㅇ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공공원천팀
전화 : 042) 869-7778 / E-mail : esgo@nrf.re.kr
ㅇ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국민생활연구팀
전화 : 02) 2110-2426, 2404
8. 기타 안내사항
ㅇ 연구책임자는 과제를 구성할 시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8.12.28)에 따라 국가 R&D를 수행하는 기업은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청년 1명을 의무채용 하여야 함 (세부, 단위, 위탁과제의 주관기관인 경우)
※ 총연구비 5억원 미만 시 해당사항 없음
※ 과제 선정 후 협약용 계획서 제출 시 채용 관련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
- 연구수행 전념 등을 위하여 과제별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최저 참여율 30% 이상 유지 필수
- 연(12개월) 5억원 이상의 단위과제 또는 세부과제에는 해당 기관에 소속된 박사급 연구원이 참여하여야 함(참여율 50% 이상)
※ 1차년도 종료시점까지 참여 필요
-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 권장 ※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법적?사회적 영향, 연구성과의 시장가치,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 필요
ㅇ 연(12개월) 3억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자는 향후 사업 기획?평가 시 참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