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19년도 기술사업화서비스 지원사업 신규과제 2차 재공고

발주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정보/통신

접수기간

2019-06-17 ~ 2019-06-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9 – 0346

 

2019년도 기술사업화서비스 지원사업

신규과제 2차 재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기구축된 대형연구장비(나노팹)를 활용하여 기업성장을 지원하고 연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사업화서비스 지원사업」의 2019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6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기술사업화서비스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기업성장 지원 및 연구산업 육성

  ㅇ 기구축된 대형연구장비(나노팹) 활용을 통한 기업성장 지원 및 연구산업 육성

 □ 사업내용

  ㅇ (나노소자기술개발) 미래산업 핵심소자 기술개발 플랫폼 구축으로 센서/통신/광소자 에피소재 개발 수입대체 및 에피소자 연계 시제품 제작 기반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연구산업 육성

  ㅇ (공정기술표준화) 나노분야 첨단 소자 개발 단계별 시험·인증기술 특화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의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창출 지원

 □ 사업예산/기간 : 총 54.5억원(정부) 내외 / 2019~2023년(5년)

 


 

2. 공모분야

□ 지원분야 ※ [붙임1] RFP 참조

  ㅇ 지정공모형(Top-down)

분야

연구주제명

총 사업기간

당해

연구기간

당해 지원규모

공정기술표준화

기술사업화 지원형 나노소자기술 표준공정 개발 및 시험인증 시스템 구축

’19.7.∼

’23.12.

(5년)

’19.7.∼

’19.12.

(6개월)

1개 과제

2.5억원

내외

 

 □ 지원규모

  ㅇ 2019년 지원규모 : 총괄 1개 내외 / 2.5억원(정부) 내외

  ㅇ 지원규모/기간 : 13억원 내외/년, 총 5년(3+2)

   - 회계연도 일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 예정

구분

연구기간

비고

1단계(30개월)

2단계(24개월)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연구

기간

‘19.7.~

’19.12.

(6개월)

‘20.1.~

’20.12.

(12개월)

‘21.1.~

’21.12.

(12개월)

‘22.1.~

’22.12.

(12개월)

‘23.1.~

’23.12.

(12개월)

54개월
내외

            ※ 연차별 연구비 규모 및 연구기간은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과제구성

  ㅇ 총괄과제 책임자는 2개 이상의 세부과제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ㅇ (필요시) 세부과제의 경우 위탁과제를 포함하여 구성 가능

 

3. 신청자격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ㅇ (연구책임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제2항 및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연구 수행 상한제도(3책5공)를 준수

  ㅇ 연구자가 동시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한정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최대 3개(3책 5공)까지 수행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임

   

?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5천만원 이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과기정통부 소관 신진연구사업*)

?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단, 우수신진, 모험연구 등 지원규모가 큰 일부 세부사업은 3책5공 적용

 □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 과학기술정통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지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도 동일)

 

4. 평가절차 및 평가지표

 □ 평가절차

  ㅇ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서면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접수과제 규모에 따라 서면평가 실시 가능(서면, 토론, 온라인 평가 등)

사전검토

전문가 평가

전문기관 평가

종합평가

(추진위원회)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

대상과제에 대해 서면/토론/발표평가 실시

연구비 조정(안), 가감점 부여 등 평가결과 종합/보고

평가결과 확정 및 최종 선정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과기정통부

 


 

□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연구계획

(30점)

 연구계획의 구체성  

10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장비활용계획의 우수성 및 기대성과

10

연구역량

(20점)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진의 구성, 전문성 및 우수성

20

성과활용

(50점)

 연구결과 활용 및 적용방안의 구체성 등

 (사업화지원 기술의 확보가능성, 성과확산 등)

40

 연구목표 달성 시 혁신적 기대효과 창출 가능성

 (과학적성과, 기술적성과, 사회·경제적 성과 등 파급효과)

10

 

※ 동점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활용(50)’ 부문점수가 높은 과제에 우선순위 부여

※ (최종평가점수 산출) 평가위원회 평가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 각각 1개를 제외하고 산술평균(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절차

  ㅇ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

   

연구책임자의

등록/ 갱신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

 

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서 등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온라인

연구과제

신청절차 완료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연구책임자

    ※ 접수된 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요망

    ※ 개인정보 미갱신 및 미등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연구자에게 있음

 □ 접수기간

   

내용

기간

재공고기간

6.17.(월)∼6.27.(목)

온라인 접수

6.17.(월) 09:00∼6.27.(목) 18:00까지

주관기관 승인

연구자 계획서 제출 후

∼6.28.(금) 13:00까지

 ※ 온라인 접수는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완료, 주관기관 승인은 주관연구기관 장(연구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의미


 

 ※ 주의사항

   - 반드시 총괄 및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기관 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등록이 완료되는 것임

   -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기한 전까지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연구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업로드한 후 신청완료를 클릭하여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주관기관 승인 마감기한 전까지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된 것으로 인정

   - 상기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 임박 시 접속폭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부터 업로드 시도 필요

 □ 접수서류

   

제출서류

비고

필수

연구개발계획서(총괄/세부/위탁) ※분량제한(총괄35/세부20)

제공양식

1개 파일로

통합 제출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개인 및 과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업참여의사확인서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장비별 구축계획서

제공양식

첨부로

각각 제출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

연구과제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

보안서약서

귀금속 재료 구입 및 사용계획

가점 관련 증빙자료

별도양식

없음

   ※ 분량제한 준수: 총괄 35P, 세부 20P으로 제한

   ※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 관련 제출서류 및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단독 응모된 경우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함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23조제3항관련)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준수